[민변 활동] GM대우 비정규지회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에 연대를!

2010-12-29 139




GM대우 비정규지회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에 연대를!


  -노동위원회 기자회견



글/전명훈 노동위원회 간사


 


지난 12. 1.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지회 소속 이준삼, 황호인 조합원 2명은 ‘해고자복직, 정규직화실시’ 등을 주장하며, GM대우자동차 정문 앞 8M 높이의 아치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하였고, 12. 29. 현재 농성 29일차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 21.부터 비정규지회 신현창 지회장도 정문앞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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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7. 9.경 노조결성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었고 조합원이 집중된 업체의 폐업으로 거리로 내몰려야했습니다. 부당해고 판결과 130여일의 고공농성 끝에 복직하게 된 노동자들도 있었으나, 곧 2009년 경제위기를 빌미로 천여명의 비정규노동자들과 함께 무급순환휴직이란 이름하에, 희망퇴직을 강요받으며 또 다시 일터를 등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동안 GM대우자동차 회사측은 고공농성장 앞에서 개최된 합법적인 집회장소에 노무관리팀과 용역경비들을 난입시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농성장들에게 최소한의 생존물품을 올리려고 하였을 때 집회 참석자들 머리위로 낫을 휘두르는가 하면, 농성장 감시를 위한 CCTV를 설치하는 등 회사측의 반인권적․반인도적 행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 인권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경찰들은 농성장앞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회사측의 폭력은 방조하고, 오히려 비정규지회 농성장에 난입하는가 하면 경찰방송으로 버젓이 사측의 노무관리팀과 용역경비 투입요청을 지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생필품과 방한용품을 농성자에게 전달할 때도 일일이 검색을 하는 등 악화된 농성자의 건강을 위한 용품들의 반입조차 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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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민주법연, 철폐연대법률위 등 노동법률단체와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12. 17. GM대우자동차 정문 앞에서 “GM대우 비정규직의 사태의 해결을 위한 인권․법률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인권․법률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GM대우자동차 회사측의 성실한 교섭과 불법파견에 따른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였으며, 한편 경찰 및 회사측에 현재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2명의 조합원에 대하여 인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날 인권․법률단체의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경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양말, 핫팩, 깔판’ 등의 기본적인 생존물품을 고공농성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23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허홍만)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61) 전 GM대우자동차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2년 이상 근무한 지엠대우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그동안 정규직과 차별받은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추운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지회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동영상 보러가기 :  http://www.hanitv.com/regate.php?movie_idx=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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