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택시노동자들의 미합중국,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2010-11-30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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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8일 미2사단 정문에서 트림택시 노조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집회를 개최한 직후, 미군 AAFES(미 육·공군 교역처) 측은 드림택시 대표이사에게 노조원 40명의 명단을 통지하면서 ‘(명시된) 개인들과 계약을 종결하고 미군 영내 출입을 제한 하겠다’는 요지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드림택시는 경기도 동두천의 미군기지 안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한정면허를 갖고 있는 택시회사로 소속회사 노동자들이 기지 출입을 제한 당하면 사실상 직장생활을 계속 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드림택시 측에서는 미군에서 출입제한 조치를 한 지 일주일 만에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미군은 노조원들에게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한 것입니다.

인간답게 살아보고자 집회를 열었다가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난 드림택시 해고 노동자들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며 미국대사관부터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를 방문해 ‘미군의 출입제한 조치와 회사의 해고 통보는 부당하다’고 하소연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왔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드림택시분회,   민주노동당 동두천시당,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는 2010. 11. 17.(수) 오전 11시, 민변사무실에서 <미군기지 택시 노동자들의 미합중국,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출입권 및 통행권 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울지방중앙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보도자료] 미군기지 택시 노동자들의 미합중국,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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