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집시법 개악 반대 법률가단체 기자회견

2010-10-29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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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가 2009년 9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야간집회 금지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면서 둔 입법시한(2010년 6월 30일)이 경과한지 약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무와 기타 사실적인 이유로 대부분의 집회가 야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야간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 자체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기본권중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위헌적인 법률을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여야합의 없이 직권 상정하여 강행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폭거임이 분명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번 집시법 개정안 상정은 과거 촛불집회에서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을 보여줬던 모든 촛불시민들의 노력과 의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개정안의 주된 입법목적으로 “➀우리나라의 집회문화는 아직 폭력적이어서 야간집회가 제한 없이 허용될 경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어날 수 있다. ➁집시법 제10조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야간집회를 규율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사라지게 되어 입법의 공백이 생긴다. ➂우리 헌법상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어 있는 것으로 헌법 체계적으로도 부합한다. ➃선진국들은 모두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기에 이에 비추어도 과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➄집시법 제10조가 효력을 상실한 후 밤샘집회가 많아져서 야간의 수면권 등이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다. ➅경찰병력이 무분별한 야간집회에 많이 동원되면서 경찰력 동원 및 치안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➆이제 곧 있을 G20정상회의 때 야간집회가 무분별하게 허용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경호안전에 우려가 있다.“와 같은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들은 확실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야간 집회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도로 침해할 수 있는 다른 여러 수단이 있음에도, 야간 집회 행사의 권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집시법 개정안의 통과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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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의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10월 2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루어졌던 기자회견에 대한 관심도 생각보다 몹시 저조했습니다. 반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이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촛불집회로 민주주의에 한 발자국 다가섰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제 실질적인 집회의 권리도 박탈당한 채 과거 독재정권 치하와 마찬가지의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낼 권리,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를 지켜야합니다. 정부에 비해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일반 국민들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함께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집시법 개정안 통과 저지에 전국민적인 관심과 비판이 필요한 때입니다.





노동위원회 5기 인턴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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