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의 필자 금태섭 변호사

2010-10-15 328



 금태섭 변호사님은 은희경의 소설 ‘아내의 방’의 서술자 ‘나’처럼 조직과 사회가 요구하는 일상성에 순응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검찰 조직의 비난을 예상했으면서도, 검사 신분으로 한겨레신문에 <현직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기고하였습니다. 그의 연재 칼럼에서는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알리는 등 수사기관의 이익보다는 수사당사자인 국민의 권리에 무게를 두곤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금변호사님이 검찰 조직에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요.

 그러나 금태섭 변호사님은 자신이 이 사건 때문에 ‘백마 탄 초인’과 같은 존재로 기억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파란만장해 보이는 과거의 행적들을 좇는 인터뷰 과정이 멋쩍으셨는지 장난스러운 농담을 던지기시도 하셨습니다.


 이번 민변 뉴스레터 인터뷰는 ‘사회정의‘ 등 요란한 구호를 앞세우기보다는 겸손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즐기는 금태섭 변호사님의 인생이야기, 형사재판에 대한 생각 등을 담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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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꿈은 탐정, 검찰을 사랑하는 검사”

 중견 검사가 검찰을 그만두고 나왔다기에 그 조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들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그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검사시절의 활동들을 기억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일했다”라고 말하는 금태섭 변호사님의 검사 시절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1. 변호사님께서는 12년 동안 검찰 조직에서 검사로 활동하셨습니다. 판사, 변호사의 길이 아닌 검사의 길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는 검사가 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판사셨고, 어머니께서도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입식 교육을 하셨거든요. 대학시절에도 검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연수원에 들어가서 무심결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친한 연수원 동기가 검사를 하겠다고 하자 저도 ‘검사를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어릴 적 장래희망이 탐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탐정은 불법이니 검사가 가장 비슷하잖아요. 검사를 한다면 어렸을 때 꿈을 이루는 셈인데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연수원시절 검사시보를 하면서 검사로 사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시작하게 됐죠.


 


Q2. 금태섭 변호사님의 검사생활은 어떠셨나요? 검사를 시작하시면서 품은 이상과 현실의 검사직 사이에 괴리가 있지는 않았나요?


저는 95년에 검찰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검찰에 가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텐데, 검찰은 해방부터 이어져 내려 온 전통 있는 조직이니, 한 달 일하고 검찰 전체를 예단하지 말자는 거였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5년은 열심히 일을 배우자고 결심했어요.


저는 원래 학창시절에 수학을 좋아했는데 수사가 수학과 비슷했어요. 검사 본연의 일은 사람들의 심리를 파헤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추적하며 진상을 파헤치는 것인데 제게 이 일은 정말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5년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5년차 검사는 시험을 봐서 유학을 갈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또 5년차 이전까지는 말단검사여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지만 5년차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잇거든요. 그래서 처음 5년은 검사 일을 배우면서 재미있게 보내고, 유학을 다녀온 후부터 검찰조직의 장단점을 생각해보고 비판적인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죠. 가령 어느 검찰총장께서는 검찰이 다루는 사건 중 99.9%는 정치와 관련이 없는 사건이고 0.1%만 정치와 관련이 있는 사건인데, 99.9%의 사건을 잘 다루면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제 생각은 달랐지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정치적 사건을 검찰이 좀 더 깨끗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 외에도 대검에서 일하면서 검찰조직의 전반을 알게 되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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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쾌하게 또는 진지하게”
 – 전직검사가 바라본 한국 형사제도

누구보다도 한국의 사법제도에 가까이 있던 검사가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곤 국민들이 적어도 어떤 권리를 취해야 유리한 지 알려주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를 한 이유는 수사기관과 국민 사이의 정정당당한 수사 절차를 위해서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들을 담아보았습니다.

 


Q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재직하면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주최 배심재판에 검사로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켜서 하게 됐죠. (웃음) 사실 다른 검사가 배심재판에 참석할 뻔했는데 우연히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배심재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대학시절에는 한국에 배심제가 도입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땐데, 그 때 친구들과 배심제 모의재판을 하기도 했어요.


검찰에 있으면서 저는 배심재판을 반대했습니다. 배심원의 감정적인 판단 등 때문에 피의자가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개추(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배심재판에 참여하면서 다시 생각이 바뀌었어요. 당시에 살인사건을 놓고 모의배심재판을 했는데, 배심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법률 쟁점을 설명해야했어요. 이렇게 한다면 형사재판 자체가 개선되겠다는 느낌이 확 왔죠.


사실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공부를 나름대로 잘 했고,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특권의식까지는 아니어도 엘리트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든, 검사든, 판사든 국민들이 사건을 가져오면 후견인적인 입장을 취하지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알아서 문제 해결해줄게’ 라는 태도로요. 그런데 배심재판에서는 법조인들이 이렇게 폐쇄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검사가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도, 사건쟁점에 대해 배심원들에게 제대로 어필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합니다. 이렇듯 배심재판은 법률서비스를 민주화시킬 수 있으며, 국민들이 사법에 느끼는 불신과 거리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배심재판이 침체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4. 최근 PD수첩에서 스폰서 검사를 보도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검사 초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고, 검찰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스폰서 검사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검사가 어디 가서 얻어먹을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이해가 안갈 거라고 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개혁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검찰이 스스로 자신의 폐부를 들춰 갱신해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김태정 장관과 박주선 의원을 구속한 케이스처럼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단행하기도 하지만, 이는 상황이 그렇게 몰아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검찰 내부에 비판하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어느 조직에나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리이듯 검찰 내부에서 개혁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외부의 충격요법을 통한 개혁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Q5. 검찰수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어, 2006년 한겨레신문 <현직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기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기고하게 되었나요? 또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형사재판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문사의 제안을 받은 건 확실히 아닙니다. 옛날부터 이 주제로 글을 쓰는 걸 생각해왔어요. 처음에는 책을 쓰려고 했는데 중앙지검에 있을 때, 기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 때 한겨레신문사 이순혁 기자한테 내가 신문에 글을 쓰는 게 어떨 것 같냐고 물어봤지요. 저는 그 때까지 법률신문 이외에는 글 써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또 검사치고 겸손하잖아요.^^; (웃음) 검사들은 대게 자기가 글을 쓰겠다고 하면 신문에서 다 받아줄 거라고 착각하는데, 신문에서 안 반가워할 수도 있으니까 이순혁 기자에게 신문사가서 이야기해보라고 했죠. 얼마 후 이순혁 기자가 10회 연재하는 것이 좋겠다며 어떻게 쓸건지 기획안을 보내라고 했어요.


이 주제로 글을 쓰고 싶었던 원인을 돌이켜보면, 저는 인권검사고 착하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줘야겠다는 사명감이 있었죠! (웃음) 그것보다는 피의자들도 수사를 정정당당하게 하고 싶은데, 피의자가 법에 있는 권리를 다 행사하면 검사들이 수사하기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피의자를 구슬리고 겁주고 하지요. 형사사건 피의자들은 직업범죄자들이 아닌 이상 진술거부권을 사용할 생각을 못하고 검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정신이 없지요. 진술거부권을 사용하는 게 100번 유리한데도요. 저도 변호사가 되어 피의자와 조사에 함께 가보면 피의자 입장에서 들을 때 억울하다 싶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변호사가 검사와 싸워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정면으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요구하기보다는 잘 봐달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한국의 판검사들의 입장은 증거를 다 가져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피의자를 선처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피의자들이 법에 명시된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많고, 이런 후견적인 형사재판 문화 때문에 형사소송이 선진화되지 못하는 거죠.미국의 형사문화는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변호사와 검사가 싸우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합니다. 제가 어느 미국 학회에 간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한국의 형사 변호사들은 뭐하는지 모르겠다며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게 어떻게 변론이 될 수 있냐고 맹비판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에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줘 정당한 공방을 벌이고 싶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역할을 해야지 싶었습니다.


 


Q6. 신문기고를 시작한 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검찰이 떠나(?)시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기고를 준비하면서 이 일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제 인생에서 큰 기획 중 하나였기에…. 저는 이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는 것 같아서 이 일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때 당시 기고 이후에 저에게 닥칠 일들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검찰이 예정된 10회 연재를 모두 쓰게 할 거라 생각했어요. 기고를 막을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기고가 끝나면 징계는 안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줄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러면 시골에서 사건을 수사하면서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거죠.


그런데 자세히 말하지 않겠지만 검찰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깜짝 놀라했죠. 평소에 말썽을 부린 애도 아니고, 어떤 부장님은 ‘금태섭이 말은 하냐?’할 정도로 말을 잘 듣는 검사였는데 ‘이런 파문(?)‘을 일으키니 노발대발하시고 그랬습니다. 징계도 받고, 반성문도 쓰고, 일도 없고 그랬죠. 그 당시에 지인들이 저보고 마음고생이 심하겠다고 걱정해줬는데, 사실 저는 일이 없으니 출근해서 놀고 좋았습니다. (웃음) 그리고 형사부에서 총무부로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당시 총무부장님이 인격적인 분이셔서 저에게 실망하지 말라고 많이 위로해 주시고 실무는 맡지 않았지만 장기 기획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일마저도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저는 검찰 안에 있으면 수사를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고, 조직에 대한 실망감도 조금 있었고, 나이도 어리니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검찰을 나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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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쓰는 변호사 금태섭
 –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글쓰기로 세상과 소통하다.


  요즘 ‘새벽의 약속’, ‘웨스무어’를 읽고 있다는 금태섭 변호사님은 책을 읽는 것 만큼 쓰는 것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청소년부터 대학생, 직장인 등 많은 사람이 읽은 ‘디케의 눈’을 저술하기도 하셨는데요, 그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Q7. 변호사로 개업하신 후에, 활발하게 저술활동과 방송활동에 참여하셨어요.


변호사 개업을 할 때, ebs에서 시사프로그램 진행을 제안했어요. 저는 끼가 없는 사람이어서 수줍음을 많이 탑니다. 사실 방송으로 제가 유명해질 것 같지는 않았지만,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좋아서 꾸준히 방송활동을 하게 됐어요. 한번은 CBS 라디오에서 책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글 쓰는 분을 많이 만나서 많은걸 배웠습니다. 주말 아침에 하는 코너여서 듣는 사람은 많이 없었지만 제 삶이 정말 풍요로워지는 걸 느꼈죠.


하지만 글 쓰는 것은 정말 좋아합니다. 책을 가장 많이 사는 검사가 아마 저였을 겁니다. 검찰을 나와서 정말 많은 책을 읽으시는 소설가 등을 보니 제가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걸 느끼긴 했지만요. 저는 글이 정말 쓰고 싶었는데, 뭐라도 쓰고 싶어서 책을 번역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아는 출판사 사장님께 찾아가서 ‘세상을 바꾼 법정’을 번역하게 됐죠. 책을 아무렇게나 선정해서 번역한 건데, 당시 공판중심주의가 이슈가 돼서 언론사 책 소개지면 첫머리에 제가 번역한 책이 오르곤 했어요. 제가 변호사 개업을 하자 출판사 사장님이 책 쓰자고 하셔서 ‘디케의 눈’을 낸 후 계속 책을 쓰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소설을 쓰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Q8. 책을 추천한다면?


저는 책을 진짜 많이 삽니다. 지금 읽는 책도 여러 권이어서 무슨 책을 추천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서평을 준비하고 있는 책을 소개하자면 ‘웨스무어’라는 책입니다. 빈민가에서 흑인 싱글맘 아래에서 어렵게 자랐지만 웨스무어는 성공해서 대학도 좋은 데를 나오고 장학생으로 옥스퍼드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웨스무어는 지역신문에 실린 자신의 이야기를 뿌듯하게 읽다가 다음 페이지에 또 다른 ‘웨스무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은 은행을 털다가 감옥에 가게 됐다는 기사를 읽게 되지요. 성공한 웨스무어는 실패한 웨스무어와 교류하면서 지냅니다. 이 책 자체는 훌륭하지 않지만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한 두 아이가 왜 전혀 다른 인생을 걷게 되었는지, 무엇이 공평한 것인지, 경쟁과 평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Q9. 변호사님에게 <민변>이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때 친구 아버지가 민변 원로변호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면 당연히 민변에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변호사 개업하고 민변 사법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민변에 가입하라고 권유전화를 하셔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첫 민변모임에 갔더니, 현직검사 출신 변호사가 민변에 가입한게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아주 원로변호사님이나, 검찰에서 1,2년 일하다 나온 변호사님들 말고, 중견검사로 활동하다 나온 변호사 중에서 민변에 소속된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바빠서 민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가입하기 전부터 민변 활동에 동의하고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변에 가입돼 있는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는 변호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 벌려고 변호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겠지요. 변호사라면 사회적 책임도 지고, 법률문화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 또한 어느 정도 변호사로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을 민변을 통해서 채워나갔으면 합니다.


 


 



금태섭 변호사님의 글이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에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소
http://blog.naver.com/tskeum






인터뷰 : 이재정 변호사, 염용주, 홍연경(이상 출판홍보팀), 김전옥(소수자인권위) 5기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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