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변론] 천안함 관련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

2010-09-30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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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0. 9. 17. 민변은 시민 1,160명의 청원을 받아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천안함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지난 5월 31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정부가 거절한 데서 비롯했다.

 2010. 9. 13. 최종적인 정부의 천안함 조사발표에도 불구하고, 침몰의 원인이 북한산 잠수정의 대남침투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 시민은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표현과 정확히 반대로 30%도 미치지 못한다. 군의 늑장대응, 허위보고, 사건 은폐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은 더욱 더 의혹 속에 묻혀가고 있다. 또한, 조사단을 꾸려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정부당국의 의지는 이미 퇴색된 지 오래다. 오히려, 정보를 왜곡하고 은폐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의 보수층 표심의 집결을 위하여 지방선거일로부터 2주도 남겨두지 않고 북한산 어뢰에 의한 공격을 당하였다는 정략적인 발표를 전쟁기념관에서 벌였다가 이에 거부감을 느낀 국민들로부터 결국 역풍을 맞게 되었다. 또한, 수차례 시민사회에 의하여 제기된 과학 논리적 문제제기에 대한 반박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시종일관 정보를 독점한 채, 의문을 제기한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최근 8월말에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인터넷 정치포탈 서프라이즈 대표 신상철씨, 참여 정부의 외교안보비서관으로 재직하였던 박선원씨등이 검찰에 의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다. 정작 사건의 진실을 밝힐 생각은 없이, 관계자들을 겁주어 책임을 면탈하여보고자 하는 정부의 안일한 사태인식에 탄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천안함의 침몰의 진실은 이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 사건 12대 정보는 모두 천안함의 진실을 밝혀내는데 핵심적인 정보들이다. 우선, TOD동영상과 KNTDS정보는 정확한 천안함의 침몰장소, 천안함의 직접적 침몰원인을 밝혀내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천안함의 항적기록과 교신정보, 수선일지역시 천안함의 침몰의 원인 중 하나인 피로파괴원인을 밝혀내는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어뢰와 관련된 각종 북한산 어뢰 CHD-02D의 도면 및 어뢰의 잔해물로 여겨지는 알루미늄 산화물에 대한 실물 및 그 보고서 역시 어뢰에 의한 피격여부를 밝혀내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제 공은 모두 행정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정보공개청구의 취지에 따라 천안함의 12대 정보가 군사상의 기밀로서 실질적으로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해가 되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천안함에 관한 이 사건 정보들은 모두 그 원인 사실이 국방부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해가 될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 ‘공지의 사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밀성을 상실한 정보가 더 이상 국가안전보장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이상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 시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는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 그 진실이 권력에 의하여 묻히는 사회는 더 이상 선진사회도 민주사회도 아니다. 법원은 70%이상의 국민이 이 사건의 진실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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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천안함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100917).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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