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신 노동법 강좌 – 노동환경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쟁점들-
변호사 특별연수 신청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승인을 받아 ‘2010년 신 노동법 강좌-노동환경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변호사 위탁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0년 신 노동법 강좌’에서는 ▲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주요 쟁점, ▲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 해고의 새로운 쟁점들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와 사건을 진행하였던 전문 강사진들의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변호사연수교육은 2년을 주기로 전문연수 14시간과 윤리연수 2시간을 이수해야 하므로, 본 ‘2010년 신 노동법 강좌’ 변호사 연수 수강을 통하여 해당 연수 시간을 이수할 수 있으므로 노동법 분야에 관심 있는 많은 변호사님들의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목 : 2010년 신 노동법 강좌 – 노동환경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쟁점들 –
□ 일시 : 2010. 10. 16.(토) 오전 9시-오후 6시(전문연수 7시간, 윤리연수 1시간)
□ 장소 :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 1, 2
□ 연수대상 :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회원
□ 연수인원 : 100명 이내
□ 연수비용 : 10만원(교재비 및 중식 포함)
□ 연수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년 9월 20일(월)~2010년 10월 13일(수)
– 신청방법 : 별첨한 신청서 작성 후 민변으로 메일이나 팩스 접수(m321@chol.com/ F. 02-522-7285) (선착순 마감, 교육비 입금 계좌로 입금한 순대로 마감 예정)
– 담당자 : 어중선 간사 (T. 02-522-7284/ F.02-522-7285/ m321@chol.com)
※ 전문연수 일부과목만 선별하여 수강은 불가하오나, ‘법조윤리’만을 선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법조윤리만 수강시에는 수강료 2만원).
□ 연수비 납부 방법
– 납부기한 : 2010년 10월 13일(수) 18시까지
– 계좌번호 : 국민은행 578601-01-192118
– 예금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연수비 : 10만원(교재비 및 중식 포함)
– 환불기준 : 개강 전날까지 취소시 전액 환불
개강 당일 취소는 환불없음(교재는 개별 제공함)
□ 구체적 강의안
순서 |
시간 |
강의주제 |
강의세부내용 |
담당교수 |
제1강 |
09:00-11:00
(2시간) |
쟁의행위의 정당성 |
쟁의행위의 개념 및 정당성 요건,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적용,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 |
도재형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
제2강 |
11:00-13:00
(2시간) |
개정노조법의 주요쟁점
-복수노조와 타임오프제- |
개정노조법의 교섭창구 창구단일화, 타임오프 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 등 |
강기탁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
점심식사(13:00-14:00)/중식제공 |
제3강 |
14:00-15:30
(1시간 30분) |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 비정규직의 문제- |
근로자성과 사용자성 개념에 대한 검토, 최근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문제점 등 |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
제4강 |
15:30-17:00
(1시간 30분) |
해고의 새로운 쟁점들 |
해고의 개념과 법적규제, 해고에 나타나는 새로운 분쟁의 유형, 금전보상제와 이행강제금의 적용 등 |
강문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그) |
제5강 |
17:00-18:00
(1시간) |
법조윤리 |
형사변호와 변호사윤리 |
김인회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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