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단속에 저항하는 이주노동자들
차별과 단속에 저항하는 이주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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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을 빌미로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 항의하며 지난 7월 17일부터 명동 향린교회에서 농성을 진행하였던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MTU)은 지난 8월 28일, 40여 일간의 농성을 정리하는 해단식을 가졌다.
이주노조의 농성과 더불어 이주노조의 미셸위원장도 30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하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무차별적인 단속에 항의하였다.
이번 이주노조의 농성과 미셸위원장의 단식농성으로 정부의 화려한 치장과 선전 속에 가리어졌던 G20의 어두운 측면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최소한의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은 단속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각지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불심검문, 야간과 새벽 단속, 공장과 주거지에 대한 무단침입, 심지어 출입국 직원에 의한 폭행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민변 노동위원회에서 이러한 이주노조의 농성에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7월 26일 권영국 노동위원장, 윤지영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장을 비롯한 변호사와 인턴들이 지지방문과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주문제에 관심 있는 인턴들을 중심으로 ‘단속추방 반대 촛불문화제’에 참석하고 이주노조 위원장과 현재의 이주노동자 단속 사례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진지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도입 6년을 맞아 지난 8월 17일에는 외노협, 이주인권연대 등 이주노동관련 각 단체에서는 ‘고용허가제 도입 6년 평가토론회’ 및 ‘고용허가제 노동권침해실태발표 및 사업장이동제한 철폐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현재 고용허가제하에서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와 이들을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비판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주심 윤지영 변호사)에서 진행 중이던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10월 14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10. 9. 법률 제9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그리고 법 개정이후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9. 10. 9. 법률 제9798호) 제2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이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32조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취지에서 제기하였다.
개정법 제25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은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다. 즉 이번 헌법소원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 횟수(3회) 제한’을 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송이다.
민변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에서는 이번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라 판단하여, 이주노동팀 소속 변호사들도 본 소송의 대리인으로 합류하기로 결정하였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때까지 역할을 나누어 변론 준비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주노동관련 제 단체들과 연대하여 고용허가제로 인해 노동권을 침해받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 정리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