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국제노동기준 전문가 팀 드메이어(Tin De Mayer)씨 간담회 개최

2010-06-28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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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민중의소리

 

ILO 방콕사무소 국제노동기준 전문가 팀 드 메이어


(Tim De Meyer)씨 간담회 개최안내  






▣ 주제 :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 


▣ 일시 : 2010. 6. 30.(수) 12시-13시 30분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1. 민변에서는 6. 30.(수) 12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ILO 방콕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 드 메이어(Tim De Meyer)씨’와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팀 드 메이어’씨는 국제노동기준과 노동법 수석 전문가로서,
    현재 ILO 동아시아(SRO-Bangkor)지역 사무소, 태국 방콕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프로필 별첨).





3. 민변은 이번 ‘팀 드 메이어’씨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법률가의 입장에서 현재 심각한 ‘한국노동기본권 상황’을 ILO에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ILO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및 ILO의 긴급개입 조치가 필요할 시에 아시아지역을 담당하는 국제노동기준 전문가인 ‘팀 드 메이어’씨를 통하여 해당사안을 ILO에 알려내는 역할을 기대해보고자 합니다.





4. 이에 민변 회원여러분께 ‘한국노동기본권 상황’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팀 드 메이어’씨와의 간담회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5.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과 간단한 점심식사가 예정되어 있어
   식당 예약관계로 부득이 참석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하실 회원분들은 6. 29.(화)까지
   민변 사무처(담당 :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m321@chol.com/T. 02-522-7284)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변 : 02-522-7284 (담당 :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 팀 드 메이어(Tim De Meyer)씨 프로필





1994 – 1997  일본 후쿠오카의 규슈 대학에서 법학과 및 정치학과 객원교수




1997 – 1998  제네바 국제노동사무소 법률사무사: (1) 계약노동에 관한 협약 및 권고 초안에 관한, ILO 구성원들로부터의 답변 분석 및 해설 (2) Termination of Employment(고용계약 종료) Digest를 위한 논문 초안 작성, 1997. 11.- 1998. 1.




1998 – 2000  ILO 국제노동기준 및 노동법 전문가, ILO 동남아시아 종합 자문단, 인도 뉴델리 법률사무소




2000 – 2001  InFocus 아동노동 프로그램 (IPEC) 법률사무사,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사무소




2002 – 현재   국제노동기준과 노동법 수석 전문가, 동아시아 (SRO-Bangkok)지역 사무소, 태국 방콕 국제노동사무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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