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인턴 월례회 후기/ 열여덟의 스승이 있으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2010-06-28 212



6월 인턴 월례회를 마치고
 



 안녕하세요? 6월 인턴 월례회 후기를 맡게 된 배광열입니다.
 어느덧 가지 않을 것 같았던 봄이 지나고 후텁지근한 여름이 왔습니다. 제가 이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장맛비가 시원하게 내려 더위를 어느 정도 식혀주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을 매우 싫어하기는 하지만 이따금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는 재미는 덥고 지친 여름을 나름 정취 있게 보내게 해주는 맛있는 주전부리 같기도 합니다. 여름을 싫어하시는 분이시라면 저처럼 가끔 내리는 시원한 빗소리에 여름의 매력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이번 인턴 월례회는 인턴 전체교육과 연계해서 진행했습니다. 인턴 월례회를 날림으로 진행하려는 주최 측의 농간이었다는 점, 감히 시인합니다. ^^ 그러나 그 내용은 결코 날림이 아니었습니다. 다 예상된 바였지요.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로 군법무관 파면처분을 당하신 박지웅 변호사님의 다큐멘터리 처녀작을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인턴들 사이에 작은 소란을 일으켰던 회비문제를 해결했으며, 그 밖에 인턴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성적 소수자에 대한 문제인식 뿐만 아니라 이를 지적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조직내부의 구성원의 실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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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박지웅 변호사님의 다큐멘터리와 함께한 인턴교육은 군대내부의 반인권적 현실 및 이를 대처하는 사법부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불온서적이라는 것을 지정하여 군인들의 독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를 지정하는 절차 및 방식자체도 매우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매우 놀랐습니다.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군대에서는 아주 가벼운 행위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절차는 엄격하고 치밀한 사실조사 및 이익형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위헌적인 조치로 판명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그러한 조사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온서적 지정이 문제가 된 후 일어난 헌법소원제기 군법무관 파면 등 일련의 사태들은 그것을 그렇게 심각한 행위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지 군기를 흐리고 상명하복의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만 부각시킬 뿐 그들의 행위는 엄연히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일환이라는 점을 모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군인 역시 헌법상 기본권을 모두 향유하는 국민의 일부라는 아주 자명한 사실을 모르는 국방부는, 사병들이 정훈교육 받을 때 그들도 기본적인 헌법교육부터 받아야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고도의 법학교육을 받고 실무에서 재판을 하고 계시는 모 판사님조차 군대의 특수성을 이유로 전혀 정당성이 없는 파면처분을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을 보면 헌법교육이 필요한 집단은 국방부뿐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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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이 끝난 후 신임 회장님과 사무총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인턴들의 간단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빠듯하여 급히 업무보고를 마쳤고 본 의제인 회비의 사용문제로 월례회의 주제를 옮겼습니다. 회비문제는 난상토론 끝에 약 30만 원가량의 돈을 MT비로 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잉여자원에 대한 배분방식에 대한 토론은 작은 정치의 모습을 띄었고 민주주의가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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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천우형께서는 인턴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이 게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그대로 담고 있는 플래시 광고가 인턴 커뮤니티에 게시되었고 이를 아무도 문제제기하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인턴들은 천우형의 지적이 타당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를 지적하는 방식이 이 글을 올린 다른 인턴을 배려하지 못한 방법이 아니었는가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이, 특히 조직 구성원 내부의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고 인간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불리한 일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통상 배우는 예의, 매너에 어긋나는 행위로 비추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판할 점이 있고 특히 그러한 일이 조직 내부에서 일어났다면 이를 비판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피하거나 조직 내부의 일이라고 감싸주는 행위 역시 정당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두 관점이 잘 조화되는 지점을 찾아보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며 매우 중요한 인생의 지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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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인턴 월례회를 와서 항상 배우고 갑니다. 사람이 3명만 모여도 그 안에는 스승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열아홉이 모인 우리 모임에서 적어도 열여덟의 스승이 계시니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저로써는 어찌 아니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다음 월례회 때는 더욱 많은 배움을 청하겠습니다. 즐거운 한 달 되세요.




– 글 / 사법위원회 배광열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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