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성·뇌물 수수사건 민변 대응팀’ 발족

2010-05-13 158


‘검사 성·뇌물 수수사건 민변 대응팀’ 발족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수많은 검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성 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제공받고 뇌물을 수수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조차 이런 검찰을 두둔할 수 없어 마지못해 ‘검찰 개혁’을 말할 정도이지만, 검찰총장은 ‘일부의 문제일 뿐 검찰 만큼 깨끗한 집단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비리에 대응하는 팀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대응팀원 중 한 명인 ‘류제성 변호사’님을 만나 그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민변 대응팀은 언제 발족되었나요?

 4월 20일 화요일에 PD수첩에서 관련 보도가 나갔습니다. 민변에서는 26일 월요일에 있었던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대응단위가 필요하다는 의결이 있었고, 다음 날인 27일 화요일, 1차 회의와 함께 대응팀이 발족하였습니다. 구성원은 권영국, 김남주, 김인숙, 김칠준(단장), 류제성, 오윤식, 이철원(부산지부), 장서연, 황희석 변호사입니다.


– 발족까지의 경위를 말씀해주세요.

 우리는 PD수첩 보도로 드러난 이 사건이 우연히 불거진 예외적인 사건이거나, 단지 공짜 술을 얻어먹는 접대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막대한 권한을 지니면서도 아무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제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일이 터지면 늘, 제대로 된 조사나 처벌·징계·인적청산과 제도적 개선 없이, 본질을 흐리는 꼬리 자르기식으로 끝나거나 다른 이슈에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례가 그러하고 또한 이번에 검찰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 면면이나,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비록 조사권은 없으나 가능한 범위에서의 자료수집, 제보자 정씨 접견 등을 통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에 근거하여 법률적인 관점에서 검찰의 자체 조사 활동을 감시하여 그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을 할 수 있는 대응단위가 민변 내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지금까지는 어떤 활동이 있었나요?

 몇 차례 회의를 가졌고, 정씨를 직접 취재한 PD수첩의 PD, 시사인·오마이뉴스의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취재자료, 그리고 PD수첩에 방영된 정씨의 노트를 확보하여둔 상태입니다. 그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얼마 전 김칠준, 김인숙, 정재성 변호사와 함께 부산에서 정씨를 접견했습니다. 4시간가량을 접견하면서, 저희가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에 정씨를 한 번 더 접견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민변 대응팀은 현재 정씨를 만나 나눈 이야기와 확보해둔 자료들, 그리고 언론 보도 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중이며, 그와 동시에 검찰의 자체조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검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제 곧 특검이 발족할 것 같은데,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애초에 우리가 가졌던 문제의식은 여전히 타당하기 때문에, 민변 대응팀은 종래 해왔던 것과 같이, 특검의 활동을 감시하고 검증할 계획입니다.


– 대응팀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요?

 민변은 대응팀의 이름(검사 성·뇌물 수수사건 민변 대응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범죄’(성·뇌물 수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가 남은 범죄는 수사하여 처벌하고, 시효가 지난 것에 대하여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검찰의 자체조사든, 특검이든 이번 사건이 일부 연루자에 대한 꼬리 자르기나 본질 흐리기 등으로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주의할 부분은 정씨를 뇌물공여혐의나 다른 범죄혐의로 압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교훈을 토대로 검찰 내부의 감찰 제도가 강화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보다 근본적으로는 ‘검찰도 언제든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식’이 생길 수 있도록,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수사가 가능한 기구-고비처(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나 공수처(공무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시켜 국민의 견제와 감시(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의 및 정리 / 홍보출판팀 김란아 인턴  
   


첨부파일

100513_류제성변호사 001.jpg.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