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변론]PD 수첩 사건

2009-11-13 104

 

PD 수첩 사건




1. 사건의 배경




2008. 4. 29. 방영된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이하 “이 사건 방송”)’의 제작진에 대하여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이 ‘법리상 제작진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수뇌부와 갈등을 빚다가 급기야 사표를 제출하는 등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 사건 방송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민동석 전 쇠고기수입협상 대표 및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조능희(책임 PD)외 4명을 기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 3458). 제1회 공판기일은 2009. 9. 9.에 있었고 제2회 공판기일은 2009.10. 7.에 있었습니다.






2. 쟁점 및 고려사항




ⅰ) 이 사건 방송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는지 ⅱ)공무원 개인 비리나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 보도도 아닌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에 의하여 정책 수행자인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아울러 방송작가의 지극히 사적인 이메일 내용을 짜깁기하여 수사 발표까지 하였던 점, 그리고 취재원 보호 원칙을 침해할 여지가 다분히 있는 원본테이프 제출 요청 등, 법리적 쟁점과 기본권 침해적 요소가 혼합된 측면이 있는 사건입니다.






3. 제1회 공판




검찰 측 증인은 이번 협상이 많은 고심을 기울인 것이었으며,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입각한 합리적인 협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OIE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대만과 일본은 OIE 기준에 따른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도 자국의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OIE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음을 근거로 들어 증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농림부가 9일 간의 미국현지 점검 일정 중 실제로 점검을 시도한 날짜는 3일에 불과한 등 안일하게 업무에 임했다는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은 정부의 전문가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지금은 이러한 쇠고기의 안정성을 주장하는 모순을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증인 측은 당시의 회의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대응논리를 개발한 것일 뿐,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변호사 측 증인은 OIE 기준이 신뢰성이 약하며, 0.1%만 검사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검사 측은 증인이 ‘OIE 기준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라고 증언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실제로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하는 나라가 96개국에 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인은 96개국 나라 대부분의 쇠고기 수입량은 극히 미미하며, 전체 수입량의 80%가 멕시코, 캐나다, 일본, 대만, 한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멕시코와 캐나다는 나프타로 인해 수출입이 자유로웠던 것이고, 실제로 일본은 20개월 미만, 대만은 30개월 미만을 수입하고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4. 제2회 공판




영문 번역 상 오류가 있었는지, 오류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양측의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검찰 측의 증인은 자신이 CJD로 번역한 것을 방송국 측에서 의도적으로 vCJD로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Suspect라는 단어를 ‘추정하다.’라고 표현해야 함을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걸렸다.’는 표현으로 방송이 나가는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자신의 번역이 왜곡되었는데, 이는 방송국 측이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몰아가기 위한 시도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증인에게 ‘빈슨 양은 2008. 4. 4. 주로 인간광우병으로 불리는 변형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의 진단을 받고 퇴원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아레사 빈슨 손해배상 청구사건 소송자료를 보여주며 빈슨이 MRI결과 vCJD 진단을 받은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냐고 물었고, 증인은 처음 본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감수과정에 대한 증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 측 증인은, 검찰 측 증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최종 편집은 자신과 검찰 측 증인이 한 방에서 노트북을 켜 놓고 같이 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즉 처음부터 vCJD로 번역이 되었던 것이지, 방송국에서 CJD를 vCJD로 조작한 것이 아니며 Suspect부분 역시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검사는 자신의 증인과 변호인 측 증인의 대질신문을 했는데, 검사 측 증인은 자신이 눈이 좋지 않아 노트북 내용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 증인은 자신은 검사 측 증인과 나란히 앉아서 해당 부분을 같이 보면서 편집했다는 서로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은, 로빈 빈슨을 섭외할 목적으로 통화하였는데, 빈슨은 ‘자신의 딸이 광우병으로 사망했다.’라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자신이 여러 차례 확인할 때마다 빈슨은 vCJD 가 확실함을 강조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5. 이번 재판의 사회적 의미 – 담당 변호사의 견해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자신의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을 표적으로 삼아 형사 법정에 피고인으로 세운 것’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적 가치의 기초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한 모든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는 점은 우리가 이미 역사로부터 숱하게 배워온 바, 이 사건 방송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그러한 오류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검찰의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글 : 송영준 3기 인턴(변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