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는 공안탄압이다!

2009-10-28 211

[성 명 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는 공안탄압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은 법률 근거가 없으며, 비판적 공무원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안탄압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가 갈 때까지 간 느낌이다. 정부는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막기 위해 상급단체 가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조차 불법행위로 몰아 투표를 방해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직접 개입하고 나서는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적 작태를 보인 바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방해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급기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고 ‘불법단체’로 규정하였으며, 공무원복무규정과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조합비 원천공제에 대해서 회계담당자 입회하에 1년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동의 받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는, 먼저 법률의 근거가 없는 초법적 행위인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설립 신고 할 때 ‘반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설립 신고 후에는 일정한 개별적 행정 통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노동조합법시행령은 위와 같은 통보 조항을 두어, 설립 신고 후에 노동조합의 지위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 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통보에 관한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 통보는 곧바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박탈’이라는 헌법상 단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하여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시정요구 불이행’이라는 말도 어불성설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시정요구에 따라 해직된 공무원 6명의 사퇴서를 제출하여 그 시정요구에 성실히 응하였다. 노동부장관은, 사퇴서가 ‘허위’라고 판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 조직이나 활동과 관련하여 그러한 실질적인 판단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허위 판단의 근거가 전국공무원노조의 과거 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 기재 내용이었다고 하니,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5만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업별 전국조직이다. 그런데 ‘해직된 6명의 간부 활동’을 이유로 그 노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해직자 6명의 간부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 5만여 명의 단결권 내지 결사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졸렬한 행동인가? 공무원노조를 잡기 위하여 단결권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조차 모두 내동댕이 쳐버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은 위헌이다. 공무원이나 공무원단체라고 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법률’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복무규정은 ‘법률’이 아니다. 그러니 ‘부 시행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률’로 하려니 국회를 통과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받을 여론의 비판이 두려워 이렇게 ‘시행령’으로 해치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뻔하다.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강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정부라도 그 정책이 언제나 옳을 수는 없다. 정책이 국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때는 공무원이든 아니든 그에 대하여 비판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나 비판 자체를 못 하도록 금지하겠다는 것은 공무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다.




마지막으로 조합비 원천 징수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서면 동의서 제출 의무를 두려는 의도 또한 뻔하다. ‘노동조합의 돈줄’을 죄겠다는 것이다. ‘밥줄 공안’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세상이다.


조합비 원천 징수에 관해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사자치규범인 단체협약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대표이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사용자 쪽 파트너인 것이다. 그런데 단체협약으로 정하면 될 사항을, 보수규정에 두려는 것은 스스로 노조의 파트너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등한 관계인 노사관계의 한쪽 당사자임을 무시하고, 여전히 공무원을 호령하는 ‘명령 복종 관계’만을 염두에 둔, 참 염치없는 일이다. 정부가 취하고 있는 방식대로라면 아예 모든 걸 정부 입맛대로 법령에서 정하면 될 일이다. 굳이 번거롭게 단체협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고 노동조합도 굳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될 것이다. 이는 공무원노사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구시대적이고 꽉 막힌 태도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조합비 납부 과정을 회계담당자가 입회해서 감시하겠다는 것은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 소지까지 있다.




이명박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은 그 법과 원칙이 사회적 약자나 비판세력을 겨냥하여 발동된다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공무원들의 활동을 일체 금지시키려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볼 때,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이란 사회적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비판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안통치의 일환이 아닐 수 없다. 힘으로, 담화로, 정부방침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반대자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던 긴급조치시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여 복종하라 그러지 않으면 종전에 합법으로 승인되었던 조직 또한 얼마든지 불법화될 수 있으며, 궁극에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공무원 불법단체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형사처벌되고 말 것’이라고 선포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2009년 10월 2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