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쌍용자동차 투쟁, 인권침해백서 제작과 법률적 대응 준비 중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경찰의 무력진압 등 파국으로 내달리던 쌍용자동차 사태가 지난 8. 6. 노사의 극적인 협상타결로 종결되었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지난 6. 8. 발표한 정리해고 대상자 974명 중 8. 1. 이후 농성자 약 700여명을 대상으로, 48%를 무급휴직이나 영업직 전직으로, 나머지 52%는 희망퇴직 또는 분사업체로 전환한다는데 합의했다. 또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최대한 선처키로 했으며, 민사상 책임은 회생계획 인가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취하한다는데 합의했다.
사진출처: 노동과 세계
그러나 이러한 노사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도장공장에서 점거농성을 풀고 나온 노조원 중 96명을 연행하여 이중 44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한상균 지부장을 비롯한 38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사회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폭력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연행되었던 구사대들의 영장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검․경은 ‘외부세력’ 개입을 운운하면서 쌍용자동차 문제를 공안사건화하며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밝힌 상태이다.
이번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하여 금속노조가 집계결과 8. 17. 현재 총 부상 288명, 연행자 282명, 구속자 63명, 재물 및 차량파손 11건으로 확인되었다. 쌍용자동차 지부 조합원들의 경우, 경찰의 무력진압 시 테이저 건, 최루액 살포, 다목적발사기(일명 고무탄총) 등에 의한 부상 및 구사대 등이 발사한 새총에 의해 입은 피해가 상당하였다. 또한 쌍용자동차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평택에 내려갔었던 진보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가들 역시 구사대 및 용역들에게 폭행 및 기물파손 등의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민변은 쌍용자동차 사태가 진행되던 7. 28.부터 8. 6.까지 인권침해감시단을 구성하였고, 매일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경찰, 구사대 및 용역에 의한 인권침해감시 활동을 벌였으며, 인권단체 및 의료지원단과 함께 매일 식수 반입, 의료진 출입 등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인권침해감시단 참여 회원 및 상근자 명단/강문대, 권영국, 류제성, 설창일, 윤지영, 이동화, 이상희, 이재정, 이재호, 임신원, 장경욱, 장서연, 장연희, 전명훈, 정정훈, 조영선, 조지훈, 한경수. 총인원 18명). 이 과정에서 8. 2. 인권침해감시단으로 참여하였던 이재호 변호사가 용역들에게 밟히는 폭행을 당하기로 하였다.
쌍용자동차 사태가 노사합의로 잠정 종결되었지만, 민변은 평택에서 벌어졌던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 판단하였으며, 인권단체연석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과 함께 평택에서 벌어졌던 인권침해상황을 기록한 ‘인권침해백서’를 만들기로 하였다. 또한 경찰 및 구사대 등에 의하여 폭행 및 재산손괴를 당한 조합원 및 단체 활동가들로부터 피해진술서를 취합하여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적극적 소송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