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해결을 위한 TF) 발족
(가)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해결을 위한 TF) 발족
글_서선영 변호사
SSM이라고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재래상인들, 자영업자들의 삶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SSM의 무차별 확산은 단순히 중소상인의 보호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의 선택권 보호, 문화적 다양성의 보존, 녹색소비등의 소비자 보호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 119조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SM을 규제하기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은 위헌론, WTO 위반론등에 막혀 표류하고 있습니다.
민변은 중소상인살리기 운동 법률지원단을 구성, 2009. 7. 24.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법률지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법률지원단의 활동으로는 우선 정기국회를 앞두고 8월말까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SSM 규제의 위헌론과 국제법위반론에 대한 비판 의견서를 작성, 제출할 계획이고 9월부터는 각종 토론회에 참여하여 SSM 규제의 필요성과 합헌성, 외국 입법례등을 적극 소개할 할 예정입니다.
현재 강태현, 권정순, 김갑배, 김남근, 박갑주, 박지웅, 송기호, 정보근, 현근택, 황희석 10명
변호사님이 성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실 변호사님들은 민변 사무처로(담당자 서선영 상근변호사)로 연락주세요. 특히 신입변호사님의 적극적 참여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