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2009-06-10 151


 

 1. 들어가며

   6월입니다.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의 세입자 등 6명의 삶을 앗아간 용산 참사가 발생한지 어느 덧 5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 사고로 희생된 세입자 등의 유족들은 아직까지도 희생된 분들의 장례를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과 함께 망루에 올랐던 세입자 중 살아남은 사람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중 일부는 구속되어 있으며, 구속된 사람 중에는 위 사고로 부친을 잃은 유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한 달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공판기일이 추정된 상황입니다. 물론, 조만간에 재판이 진행되겠지요. 이하에서는 용산사건의 진행상황을 일자별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2. 진행상황



2009. 1. 20.  사건 발생(세입자 등 철거민 5명, 경찰특공대원 1명 각 사망)


2009. 2. 8.  구속자 5명에 대한 공소제기(이후 추가 기소 계속됨)


2009. 2. 9.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최종 수사결과 발표


2009. 3. 10.  (수사)기록목록 교부됨


2009. 3. 25.  변호인, 검사 보관의 수사기록 중 일부(200여개)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2009. 3. 26.  법원,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2회 공판준비기일)


2009. 3. 27.  검찰,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 교부(전부 불허)


2009. 3. 31.  변호인, 법원에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신청(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2009. 4. 14.  법원,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


            변호인,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 따라 검찰에 기록 열람․등사 재신청


2009. 4. 16.  검찰, 법원의 열람등사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열람․등사 거부


2009. 4. 17.  변호인, 열람등사 거부된 수사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


2009. 4. 22.  법원, 수사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


            변호인, 법정에서 압수․수색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미결정 고지에 이의 제기


2009. 4. 23.  검찰, 검찰이 신청할 증인의 진술조서 등 수사서류 일부만을 추가로 교부.


2009. 4. 30.   변호인, 공판기일 변경신청
                   (요지 : 법원의 소송지휘권 행사를 통해, 검사가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온전하게’ 이행하고 그에 따라 변호인이 열람․등사한 수사 기록을
                   검토하여 피고인들의 방어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적정한 시점까지
                   공판기일을 중지하고, 그 이후 이 사건  공판기일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


2009. 5. 1.   변호인, 불출석


            법원, 변호인 불출석을 이유로 공판 연기


2009. 5. 4.   변호인, 공판기일 변경신청


2009. 5. 6.   변호인, 법정에서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필요성 및 공판기일 변경신청의 이유 설명


            법원, 변호인단의 공판기일 중지신청에 대해 불허하고, 2009. 5. 15. 공판기일 지정


2009. 5. 8.  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


2009. 5. 12  헌법소원심판청구(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불허처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 형사고소(수사기록 열람등사불허처분에 대하여)


2009. 5. 13.  변호인, 공판기일변경신청


2009. 5. 14.  재판부 기피신청


2009. 5. 26.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부 회부결정


2009. 6. 1.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결정


2009. 6. 4.   변호인,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3. 맺음말


   현재, 용산 사건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법원의 수사기록열람등사허용결정이 있음에도 검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수사기록은 이 사건의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해서, 그리고 피고인들의 주효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기록이 제공되기를 희망합니다.



글. 이재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