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정 1988.  5. 28.    개정 1990.  5. 26.

개정 1991.  5. 25.    개정 1992.  5. 30.

개정 1993.  2. 21.    개정 1993.  5. 22.

개정 1994.  5. 28.    개정 1995.  5. 27.

개정 1996.  6.  1.    개정 1996.  6. 28.

개정 1997.  5. 31.    개정 1998.  5. 29.

개정 2000.  5. 27.    개정 2001.  5. 26.

개정 2002.  5. 25.    개정 2003.  5. 31.

개정 2004.  3. 29.    개정 2004.  5. 29.

개정 2004.  7. 16.    개정 2005.  5. 28.

개정 2006.  5. 27.    개정 2006.  9. 22.

개정 2007.  3. 16.    개정 2007.  5. 19.

개정 2008.  5. 31.   전면개정 2009.  6. 27.

개정 2011.  1. 27.    개정 2012.  5. 19.

개정 2012.  9. 20.    개정 2013.  1. 14.

개정 2015.  1. 30.    개정 2015.  5. 30.

제정 2017.  4. 10.    개정 2017.  5. 27.

개정 2019.  5. 25.    개정 2019. 11.  7.

개정 2020. 11. 12.    개정 2021.  5. 29.

개정 2022.  2. 19.    개정 2022.  5. 28.

개정 2023.  2. 18.    개정 2024.  2. 17.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은 ‘민변’, 영문 명칭은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영문 약칭은 ‘MINBYUN’으로 하고, 이하 ‘모임’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모임 본부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모임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기본적 인권의 옹호를 위한 변론 등 법률지원 사업
  2.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연구와 조사사업
  3. 제1호와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교육·출판·홍보 및 연대 등에 관한 사업
  4. 기타 모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 사업과 관련된 수익사업(2015. 1. 30. 본호신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모임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정무직 공무원은 회원이 될 수 없다.(2022. 5. 28. 단서 신설)

② 정회원은 모임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변호사 및 제30조에 의한 사무처의 간사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모임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2019. 5. 25. 본항개정)

  1.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학교수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군법무관, 공익법무관을 포함하고 국·공립대 대학교수를 제외한다)(2023. 2. 18. 본호개정)
  3.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사법연수생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

④ 정회원이 제3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사무총장은 당해 회원의 자격을 특별회원으로 전환하며, 집행위원회에 보고한 후 본인에게 통지한다. 당해 회원이 공무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당해 회원의 자격을 정회원으로 전환하며, 집행위원회에 보고한 후 본인에게 통지한다.(2019. 5. 25. 본항개정)

⑤ 제3항 제3호에 따른 특별회원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당해 회원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2019. 5. 25. 본항개정)

⑥ 제3항 제4호에 따른 특별회원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사무총장은 당해 회원의 자격을 정회원으로 전환하며, 집행위원회에 보고한 후 본인에게 통지한다.(2019. 5. 25. 본항신설)

⑦ 회원의 가입자격과 가입절차, 추천절차, 자격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가 정한다.(2019. 5. 25. 본항개정)

⑧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기를 개시하거나 임명된 회원은 임기개시·임명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 보고 후 해당 회원에게 회원의 자격이상실되었음을 통지한다.(2022. 5. 28. 본항신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모임의 총회 기타 각종 회의의 출석발언권, 의결권 및 회직담임권을 갖고 회무참여 및 집행위원회가 정한 회비관리규정에 따른 회비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단, 상근자인 정회원은 회비납부의무를 면제한다.(2023. 2. 18. 본항개정)

② 특별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회직담임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③ 휴업, 유학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회원에게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2011. 1. 27. 본항개정)

④ 회원이 회비 납부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의 징계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제7조 [회원 등의 포상] ① 모임은 활동에 공이 큰 회원과 위원회 기타 모임을 포상할 수 있다.(2022. 2. 19. 본항개정)

② 포상의 종류와 대상자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하되,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시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징계] ① 모임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제명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모임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모임의 명예 또는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3.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회칙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및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② 경고는 집행위원회에서, 자격정지와 제명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③ 10명 이상의 회원, 총회 또는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징계요청 권한이 있는 사람이나 기구는 모임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2019. 11. 7. 본항개정)

④ 모임은 징계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그 사유를 즉시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징계대상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⑥ 징계대상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⑦ 제명된 회원은 제명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모임에 가입할 수 없다.

⑧ 징계절차의 개시, 징계조사위원회 구성, 당사자 소명 기회 부여 등 세부적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2017. 5. 27. 본항신설)

 

제3장 조직

 

제1절 총회

 

제9조 [지위] 총회는 모임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이다.

 

제10조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5월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집행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정회원 2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를 소집할 경우, 회원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일 7일 전까지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11조 [심의·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모임의 기본적인 활동방향
  2.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재정에 관한 사항
  4.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재적 정회원의 20분의 1 이상이 총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사항(2017. 5. 27. 본호개정)
  6.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을 요청한 사항(2017. 5. 27. 본호개정)
  7. 지부의 설치와 폐지
  8. 기타 회칙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제12조 [의결]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정회원은 특정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2017. 5. 27. 본항개정)

② 회원과 모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그 회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때 그 회원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3조 [총회의 운영]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하고, 부의장은 부회장이 겸임한다.

②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작성이 완료된 의사록은 회장이 본부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하는 ‘총회 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2015. 5. 30. 본항개정)

 

제14조 [총회준비위원회] ① 정기총회 개최일 60일 전까지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를 준비한다.

② 총회준비위원회의 위원은 집행위원회 승인을 거쳐 20인 이내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정한다. 단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 구성되는 총회준비위원회의 경우에는 차기 회장 당선자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임명한다.

③ 총회준비위원회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과 사업보고, 차기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그밖에 정기총회의 준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집행위원회에 그 활동내용을 보고한다.

④ 총회준비위원회는 정기총회 개최 이후 1개월 이내에 총회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로써 해산한다.(2015. 5. 30. 본조신설)

 

제2절 대의원회

 

제15조 [지위] 대의원회는 제11조 각 호의 총회의 의결사항 중에서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갈음하여 의결 권한을 가진다.

 

제16조 [구성] ① 대의원회는 선출직 대의원과 회장·부회장·제29조의 위원회와 센터의 장·제33조의 각 지부장․사무총장․사무차장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선출직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의 정원을 초과하여 선출되어야 한다.(2017. 5. 27. 본항개정)

② 선출직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선출단별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2012. 9. 20. 본항개정)

  1. 본부 정회원은 각 기수별 선출단을 구성한다. 단 기수별 정회원 수가 10인 미만일 경우에는 위 또는 아래 기수 중 적은 기수에 종적으로 선출단을 통합한다.
  2. 지부 정회원은 각 지부별 선출단을 구성한다. 단 지부별 정회원 수가 20인 미만일 경우에는 선출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3. 사무처 간사들은 하나의 선출단을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선출단별로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출단의 정회원 수가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명의 대의원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2012. 9. 20. 본항개정)

④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대의원으로 선출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된다.(2012. 9. 20. 본항신설)

⑤ 당해 연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기수 선출단은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12월 31일사이에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2023. 2. 18. 본항신설) 

⑥ 선출직 대의원이 임기 도중 사퇴하거나 당연직 대의원이 되는 등 궐위 시에는 해당 선출단은 1개월 내에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종전 대의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2012. 9. 20. 본항신설)

⑦ 대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하고, 부의장은 부회장이 겸임한다.(2012. 9. 20. 본항신설)

 

제17조 [소집] ① 대의원회는 매년 2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021. 5. 29. 본항개정)

② 대의원 5인 이상 또는 집행위원회는 임시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소집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대의원 회의를 소집할 경우, 대의원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18조 [의결] ①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의원은 특정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다른 대의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대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의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적 회원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재의를 요청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총회가 대의원회 결의를 부결하면 그 총회 결의에서 정하는 때로부터 대의원회 결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19조 [의사록] ① 대의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의 의사록을 본부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 14조 및 ‘총회 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2022. 2. 19. 본항개정)

 

제3절 임원

 

제21조 [임원] 모임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이내
  3. 감사 2명
  4. 제29조의 위원회와 센터의 장(2017. 5. 27. 본호개정)
  5. 사무총장 1명
  6. 사무차장 약간 명

 

제22조 [임원의 직무]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1. 회장은 모임을 대표하고 모임의 운영과 활동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모임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총회에 이를 보고하고 총회, 대의원회 및 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제29조의 위원회와 센터의 장은 위원회와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2022. 2. 19. 본호개정)
  5.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관장하고 위원회 등의 업무를 조정한다.
  6.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3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회원의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하고, 부회장・제29조의 위원회와 센터의 장・사무총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승인하며, 사무차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2017. 5. 27. 본항개정)

② 회장과 감사의 선거일은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월요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2015. 5. 30. 본항개정)

③ 선거일 전 30일을 기준으로 정회원인 사람은 회장과 감사의 선거에 관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30일을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2015. 5. 30. 본항개정)

④ 전항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회장과 감사의 선거에 관한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2015. 5. 30. 본항개정)

  1. 선거일 현재 이 모임에 가입한 기간이 통산하여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2024. 2. 17. 본호개정)
  2. 선거일 30일 전 현재 선거관리위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회장 피선거권에 한한다)

⑤ 회장과 감사의 선거에 관한 절차, 선거운동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하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2015. 5. 30. 본항신설)

 

제24조 [임원의 궐위] ① 회장이 사퇴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부회장, 사무총장의 순으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임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한 사람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회장이 지명하지 않거나 지명할 수 없는 경우 모임에 가입한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2012. 5. 19. 본항개정)

②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③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다른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후임자를 승인한다. 다만, 사무차장의 경우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2012. 5. 19. 단서신설)

④ 회장이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모임의 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행위
  2.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저한 부정·부당행위

 

제26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2015. 5. 30. 본항개정)

  1. 회장・감사・부회장・사무총장: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개최일부터 임기를 개시하여 2년이 되는 해의 정기총회 개최일 전날에 임기를 종료한다.(본호개정 2021. 5. 29.)
  2. 제29조의 위원회 및 센터의 장 :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승인을 받는 날부터 임기를 개시하여 그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시기에 개최되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개최일 전날에 임기를 종료한다. (2022. 2. 19. 본호개정)
  3. 사무차장: 임명된 날부터 임기를 개시하여 그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임기를 종료한다.

② 제24조에 의하여 선출·승인·임명된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항에 따른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2023. 2. 18. 본항개정)

 

제4절 집행위원회

 

제27조 [지위와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회칙이 권한을 부여한 사항에 대한 의결 및 모임의 운영과 집행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② 집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제29조의 위원회와 센터의 장, 사무총장, 사무차장으로 구성한다.(2017. 5. 27. 본항개정)

 

제28조 [운영] ① 집행위원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집행위가 정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제출)하거나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많으면 부결된다. (2020. 11. 12. 본항개정)

② 집행위원회는 회장이 관장한다. 단, 그 권한을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집행위원회는 각 위원회 또는 회원에게 특정 회무에 관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④ 회원은 언제든지 집행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회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1. 5. 29. 본항개정)

⑤ 집행위원회는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다.

 

제5절 위원회

 

제29조 [위원회] ① 모임은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 또는 센터 등의 기구를 둘 수 있다.(2022. 2. 19. 본항개정)

② 위원회, 센터 등의 기구의 조직, 권한,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위원회 등의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 범위 내에서 위원회 등에서 정할 수 있다.(2022. 2. 19. 본항개정)

③ 위원회, 센터 등의 기구는 결정으로 모임의 회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둘 수 있다.(2022. 2. 19. 본항개정)

④ 위원회, 센터 등의 기구는 그 활동상황을 집행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2022. 2. 19. 본항개정)

 

제6절 사무처

 

제30조 [사무처] ① 모임은 모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집행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7절 고문 및 자문위원

 

제31조 [고문] ① 회원 중에서 모임의 발전에 공헌하고 회원의 신망을 받는 회원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32조 [자문위원] ① 모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세무·사업 개발·기금 운용 등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8절 지부

 

제33조 [설립 및 취소] ① 모임은 광역시 또는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접 광역시와 도를 합하여 한 개의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역에서 변호사로 등록하고, 모임에 가입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3인 이상의 회원은 총회의 인준을 거쳐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2012. 5. 19. 본항개정)

③ 지부가 모임의 회칙 등 제반 규정과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모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모임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의결로 설립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제34조 [운영] 지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집행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집행위원회는 지부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앞서 각 지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부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한 지부운영규정의 범위 안에서 예·결산권의 행사 및 변론 등 활동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2021. 5. 29. 본항개정)

 

제9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5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회장 및 감사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이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추천하여 총회 승인을 받은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선거사무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장 회계와 재정

 

제36조 [재정] ① 모임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조달한다.(2020. 11. 12. 본항개정)

  1. 회원의 회비
  2. 회원 또는 제3자의 기부금
  3. 사업수입금
  4. 제38조의2에 따른 부동산 등의 과실
  5. 차입금
  6. 기타 수입금

② 모임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기준(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따른다.(2020. 11. 12. 본항개정)

③ 모임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 [특별회계] 모임은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8조 [예산과 결산] ① 모임은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모임은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입․지출 내역과 재산목록이 첨부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21. 5. 29. 본항개정)

③ 모임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해야 한다.(2021. 5. 29. 본항개정)

 

제38조의2[부동산 등의 관리] ① 이 규정에서 “부동산 등”이란 모임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 및 그 종물을 의미한다. 

② 위 부동산 등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의 제공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위 부동산 등의 유지·보전·관리행위 및 사용·수익행위에 관하여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2020. 11. 12. 본조신설)

 

제5장 해산

 

제39조 [해산절차] 모임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0조 [잔여 재산의 처분] 모임이 해산하게 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부 칙(1988. 5. 28)

이 회칙은 1988. 5.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5. 26)

이 회칙은 1990. 5.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5. 25)

이 회칙은 1991. 5.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5. 30)

이 회칙은 1992. 5.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2. 21)

이 회칙은 1993. 2.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5. 22)

이 회칙은 1993. 5.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5. 28)

이 회칙은 1994. 5.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5. 27)

이 회칙은 1995. 5.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6. 1)

이 회칙은 1996.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6. 28)

이 회칙은 1996. 6.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5. 31)

이 회칙은 1997. 5.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 29)

이 회칙은 1998. 5.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5. 27)

이 회칙은 2000. 5.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 26)

이 회칙은 2001. 5.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25)

이 회칙은 2002. 5.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31.)

이 회칙은 2003. 5.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29.)

이 회칙은 2004. 3.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5. 29.)

이 회칙은 2004. 5.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16.)

이 회칙은 2004. 7.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28.)

이 회칙은 2005. 5.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27.)

이 회칙은 2006. 5.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 22.)

이 회칙은 2006. 9.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16.)

이 회칙은 2007. 3.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 19.)

이 회칙은 2007. 5.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31.)

이 회칙은 2008. 5.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27.)

이 회칙은 2009. 6.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27.)

이 회칙은 2011. 1.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5. 19.)

이 회칙은 2012. 5.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20.)

① 이 회칙은 2012. 9. 20.부터 시행한다. 

② 이 회칙 개정 당시의 선출직 대의원의 경우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4년 정기총회가 종료되는 때에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3. 1. 14.)

이 회칙은 2013. 1.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30.)

이 회칙은 2015. 1.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30.)

이 회칙은 2015. 5.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27.)

이 회칙은 2017. 5.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25.)

이 회칙은 2019. 5.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 7.)

이 회칙은 2019. 11. 7.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1. 12.) 

① 이 회칙은 2020. 11. 12.부터 시행한다. 

② 제36조 제2항 개정에 따른 회계연도는 2021. 5. 1.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5. 29.)

이 회칙은 2021. 5.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19.)

이 회칙은 2022. 2. 1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5. 28.)

① 이 회칙은 2022. 5. 28부터 시행한다. 

② 이 회칙 개정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회원의 자격은 회칙 시행과 함께 상실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23. 2. 18.)

이 회칙은 2023. 2. 1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