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3-11-20 24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1. 개정안 [별표2] 제4호는 “계약 중도해지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 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이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거나 부과하는 행위

 

2. 그런데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던 편의점 가맹사업에서의 과도한 위약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위 기준은 종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개정안에서 “중도해지 이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 부분은 중도해지 이후 일정 기간의 기대이익상실액에 대한 위약금 부과는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규정된 것으로 해석되는데, 위와 같은 기준안 제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에서 기 발표한 내용의 종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저매출 편의점의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점포를 폐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대이익상실분에 대한 위약금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개정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편의점 가맹계약의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크게 가맹본부가 투자한 인테리어·시설에 대한 잔존가액 배상과 가맹본부가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기대이익상실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맹점이 중도해지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그 중에서 “인테리어·시설에 대한 잔존가액”에 대한 배상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가 창업 당시 투자했던 손해에 대한 전보는 모두 이루어지게 되는 반면, 가맹점은 폐점을 하면서도 가맹본부에게 일정 기간의 기대이익을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균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개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당시에도 그와 같은 비판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감대를 얻게 되어 가맹사업법 개정 내용에 과중한 위약금 금지 규정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3. 또한 영업부진으로 가맹사업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은 운영하던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보다는 점포 자체를 폐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해당 점포 자리는 더이상 동일한 가맹점을 개설하기에는 부적절한 입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4. 한편 상법 제168조의10은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부진으로 폐점하는 경우는위 상법규정이 정하는 가맹점측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 성립 자체가 의문시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5. 그러므로 가맹점이 일정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영업손실을 보게 되어 폐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대이익상실분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시행령 개정안 내용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13년 11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신하

[민변-민생경제위원회]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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