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12118호)에 대한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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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
11-10-사무-39 |
수 신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발 신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류제성 변호사) |
제 목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
전송일자 : |
2011. 10. 6. (목) |
전송매수 : |
2매(표지포함) |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검토 의견서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위원회 소관법률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118호)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하니 법안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붙임. 의견서 1부.
2011년 10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김 선 수
<붙임>
○ 헌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가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이 없는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0.12.28. 선고 2009헌가30 결정)을 선고하였음.
○ 헌재는 위 결정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통신의 비밀보호에 비추어 인정되는 불감청수사원칙의 예외로 설정된 기간이고, 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예외에 대하여 다시금 특례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되므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비례성 형량에 있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하였음.
○ 따라서 헌재결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 회수와 총연장기간의 제한을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함.
○ 그러나 개정안이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긴 기간으로 연장회수와 기간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재결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 게다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감청을 허가할 수 있는 대상범죄의 범위를 지극히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2개월이라는 기간도 지나치게 길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대한 통지절차가 미흡하고, 불복절차가 없는 등 헌법상 영장주의의 원칙이 관철되지 못하고 있음(위 헌재결정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참조)
○ 미국의 경우 통신제한조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하는 경우에도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일본의 경우 통신제한조치는 10일간 가능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감청할 수 있는 총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축소하고 총연장기간도 개정안보다 축소하는 것이 타당함.
○ 결론적으로 개정안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은 지나치게 긴 기간이어서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므로 입법에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