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검찰시민위원회법.기소심사법 검토의견

2011-10-06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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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1-10-사무-38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류제성 변호사)


제 목 :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기소심사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


전송일자 :


2011. 10. 6. (목)


전송매수 :


3매(표지포함)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3013호) 및 기소심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9792호)에 관한 검토 의견서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위원회 소관법률인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3013호) 및 기소심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9792호)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하니 법안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붙임. 의견서 1부.


 


 


2011년 10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김 선 수


 


<붙임>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3013호) 및 기소심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9792호)에 관한 검토 의견서


 


○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검찰시민위원회법’)은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찰 수사,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등의 적정성을 심의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함. 기소심사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소심사법’)은 기소심사회가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사함으로써 검찰권 행사를 통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함.


 


○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두 법안의 제안취지에는 동감함. 그러나 검찰시민위원회나 기소심사회는 수사나 법률적 전문성이 검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므로 검사의 처분의 적정성이나 당부를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는 결과적으로 검사의 처분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역할에 그칠 위험성이 큼.


 


○ 특히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은 검사의 결정을 기속하지 않기 때문에(안 제28조) 검사의 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수단이 될 수 없는 결정적 한계를 지님. 기소심사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재의결에 한해 제한적으로 기속력이 인정되나, 공소제기 및 유지를 검사가 담당한다는 점에서(안 제45조) 역시 실효성이 의심됨.


 


○ 불기소처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통제방안은 재정신청제도임. 그러나 현재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에 대한 고발사건에 한해 재정신청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따라서 모든 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재정신청사건의 신속하고도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는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하고, 재정신청전 필수적 절차인 검찰항고제도의 경우 상명하복의 검찰 조직 특성상 검찰 스스로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시정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곤란하고, 고소․고발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검찰 항고제도를 폐지하거나 임의절차로 변경하여야 하며, 공소유지를 검사가 담당함에 따라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부서에 다시 배정하거나 구형을 하지 않거나 무죄를 구형하는 등 그 폐해가 극심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로 변경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함.


 


○ 그러나 기소심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재정신청제도는 폐기되어야 하고, 검찰시민위원회가 도입되면 검찰이 재정신청제도의 개선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변명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두 법안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옳은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입법에 반대함.

첨부파일

[의견서]법사위.검찰시민위.기소심사(111006).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