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과 이정선의원안)

2010-02-03 164

문서번호 :10-02-사무-03
수    신 :법제사법위원회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전송일자 :2010. 2. 3
전송매수 :총 5쪽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제사법위원회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7199호)”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의원 발의)(의안번호 6965호)”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을 공문(법사위-53과 법사위-3028)을 통하여 한 바 있습니다.

3.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첨부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의견서 1부.
끝.


2010. 2.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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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개정안의 개요


2009. 12. 29.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① 위치추적 전자장치(이른바 ‘전자발찌’) 부착 대상범죄를 살인, 강도, 방화 등 범죄로 확대하고, ② 부착기간을 최장 30년까지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하고, ③ 형기 종료 후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하며, ④ 피부착자가 주거이전 또는 7일 이상의 국내 여행 또는 출국을 할 경우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하 ‘정부안’으로 약칭)


2009. 12. 11. 이정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①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② 피부착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게 하며, ③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하 ‘이정선 의원안’으로 약칭)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의 확대에 대하여


2.1. 정부는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하여 “최근 안산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일명 조두순 사건)등 강력범죄의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재범억제효과가 탁월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를 살인, 강도, 방화범죄 등 3대 고위험 강력범죄로 확대”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위와 같은 제안이유가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2. 먼저 조두순 사건은 이미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였으며, 살인, 강도, 방화범죄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애초 성폭력 범죄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것은 성폭력 범죄가 다른 범죄들에 비해 특별히 더 재범률이 높다는 점이 그 주요한 근거였는데, 이번 제안이유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살인, 강도, 방화 범죄 역시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대검찰청 범죄현황분석을 보면, 전체 범죄의 동종재범률은 35.8%인 것에 비해,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흉악 강력범죄의 동종재범률은 16.9%에 지나지 않습니다(특히 방화의 경우 7% – 물론 단순히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범죄를 행하는 ‘재범률’ 자체는 살인 등의 경우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전자감독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동종재범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자감독제도는 우발적 범행에 대하여는 범죄예방효과가 적은데, 흉악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에 비해 우발적 범행경향이 매우 두드러지기 때문에(흉악 강력범죄의 경우 36.5%가 우발적으로 범행, 전체 범죄 중에서는 18.2%), 이 제도를 살인, 강도, 방화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2.3.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매우 크고, 이미 제도를 도입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제도의 효용성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기간 동안 검증이 이루어진 바 없어서, 성폭력 범죄에 한정한 제도도입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2009. 9. 14.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전자발찌 제도 확대에 대해 87.1%가 찬성하였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나, 전자감독제도는 범죄자의 기본권에 대한 세밀한 법익형량이 필요한 것으로,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제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더구나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는 불과 2년 전에 법이 시행된 이후, 벌써 유괴범죄로 한차례 대상범죄가 확대되었으며, 이번에 또다시 살인, 강도, 방화범죄로의 확대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동종재범률이 38.7%에 이르는 폭력 강력범죄(폭행, 상해, 협박, 공갈 등)의 경우에도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공안범죄의 경우에도 제도확대가 쉽게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4. 감시제도의 부작용은 당사자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반면 그 효과에 대한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전자감독제도의 확대는 매우 신중하게 논의되고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살인, 강도, 방화범죄의 특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좀 더 충분한 시간동안 검증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상향 조정에 대하여


3.1. 정부안 및 이정선 의원안 모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을 최대 30년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착기간 연장과 그 기간에는 충분한 근거가 없으며, 13세 미만 피해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하한을 2배로 가중하는 것 역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이미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음).


3.2. 애초 성폭력 범죄에 대해 최초로 제도를 도입할 당시 최대 부착기간은 5년이었으며, 법 시행 이전에 이를 10년으로 개정하여 2008년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0년으로 연장할 당시 국회 회의록을 보면, 법 시행도 하기 전에 법안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으며(당시 법 개정 역시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 및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사건들에 대한 대응책의 성격으로 진행되었음),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와 같이 정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부착기간의 상한을 무려 30년까지 확대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정이 합리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지 의문이 있습니다.


3.3.  전자감독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 종신 기간 동안 부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의 사례에 해당하고, 대부분은 최대 15년 이하의 기간에서 부착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 평균 전자감시 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으며, 전자감시제도가 신체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6개월 이상 장기의 전자감시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부착기간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3.4. 더구나 개정안에 의하면, 법정형에 따라 부착기간의 하한 및 상한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범죄의 상당 경우(강간등 상해․치상, 강도강간, 현주건조물방화, 공용건조물 방화, 대부분의 살인범죄, 특수강도 등)는 법정형 중에 무기징역이 있어 최대구간인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며, 나아가 13세 미만의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엔 하한을 2배로 가중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최소 20년 이상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므로, 현행 규정의 2배 이상이 최소 부착기간이 되는 과도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3.5.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기간만을 늘이는 것은 범죄자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며 이중처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법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이고, 부착기간에 대해 이미 한차례 개정이 된 바 있으며, 부착기간이 너무 짧아 문제가 발생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상황도 아니므로 부착기간 상향에 대한 논의 역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4.1. 정부안 제9조의 2에서는 준수사항 중 ‘주거지역의 제한’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5. 기존 법률에서 주거이전의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주거이전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주거이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으로 모든 이동경로의 추적이 가능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재범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6. 법원은 그동안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과 같은 행동의 제약보다는 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였는데, 이처럼 대상자의 성행을 교정하여 재사회화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더욱 개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무조건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만의 법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6.1. 한편 정부안 제14조는 주거이전 및 7일 이상 국내 여행 또는 출국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재범예방에 더 효율적이라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부착대상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방안으로 부당합니다.
법무부에서 전자발찌 제도 시행 1년을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부착대상자들은 이미 자신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준수사항 위반 시 발각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이전, 국내 여행, 출국의 자유를 더욱 더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7. 결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았고, 이미 법률에 반영된 준수사항 및 치료감호 등 제반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작업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여론의 의식한 보여주기식 정책을 추가하기보다 기존 제도의 적극적 활용 및 개선 등 노력과 함께 제도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이면서도 신중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들인 대상범죄의 확대 및 부착기간 상향조정 모두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치 않고, 그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부착대상자들의 기본권 침해 우려는 매우 큰 상황이므로 정부안 및 이정선 의원안 모두 상당기간 그 논의를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이 단순하게 범죄자를 처벌하고 전자발찌등을 장기간 착용시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으로만 나갈 경우 교정의 목적은 없고 범죄예방 및 대책에 대한 연구 및 방안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범죄자 개인에게만 미루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각 종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연구를 하고 실증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범죄예방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의견서-전자장치부착등개정안-법사위(100203).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