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인권위원에게조차 회의록 비공개가 웬말인가! 안창호 위원장의 비민주적 회의 운영 규탄한다!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인권위원에게조차 회의록 비공개가 웬말인가!
안창호 위원장의 비민주적 회의 운영 규탄한다!
어제(4/14)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제 8차 전원위원회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전차 회의록 중 일부를 제외한 채 인권위원에게 공유하는 사상 초유의 일을 벌였다. 안창호 위원장은 해당 내용이 비공개안건이었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회의 참석자에게조차 회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 또한 이렇게 처리할 운영규칙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정당성도 없다.
이는 인권위원들을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일이자 인권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다. 인권위 안건이 아무리 비공개일지라도 인권위원이 당시 회의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걸 제대로 기록했는지를 봐야 한다. 그런데 자료조차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일을 하라 말인가! 근거와 선례가 없다고 인권위원이 지적하자 “앞으로 운영지원과에서 방침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는 안창호 위원장의 입맛대로 규정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독선적인 조직운영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안건은 인권위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서 특별심사를 받게 만들 정도로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을 비판받아온 김용원 상임위원의 폭언을 방지하기 위한 안건이라는 점에서 회의록 비공개의 목적이 ‘김용원 위원 옹호와 사건 축소’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해당 안건을 비공개로 다룬 것도 아쉽다. 인권위원은 공인이라는 점과 해당 안건이 개인의 사생활을 다룬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개적으로 다루었어야 마땅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 14조에 의하면 인권위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공개적인 회의는 인권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그런데 안창호 위원장은 전원위원회가 개회되자마자 “기자들 들어오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해달라”며 인권위원들의 말을 언론으로부터 차단하려 했다. 그리고 자료 비공개 문제를 지적하는 인권위원에게 ‘서약서’를 운운했다. 심지어 남규선 상임위원이 모두 발언을 방청인이 왔을때 하겠다고 하자, ‘언론을 좋아한다’며 비아냥거렸다.
그러나 인권위원들은 국가인권기구의 고위공무원이고, 전원위원회는 공식 회의이니 만큼 언론을 통해 인권위원들의 의견과 사건이 공론화되는 것은 인권위의 업무를 알리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오히려 안창호 위원장에게 묻고 싶다. 언론 공개를 차단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아무리 사석이라고 하지만 직원들에게 특정 언론을 보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상급자로서 공정한 업무태도인가.
인권위는 국가기구이자 준국제기구로서 국내외 인권기준과 법에 따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으며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
안창호 위원장에게 경고한다.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전차 회의록을 인권위원에게조차 주지 않는 행위는 위원장의 권한남용이자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회의 운영이므로 강력히 규탄한다. 인권위의 퇴행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운영으로 숨길 수 있는게 아니다. 이제 그만 인권위 구성원들과 시민들을 괴롭히지 말고 당장 인권위를 떠나라!
2025년 4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총 36개 단체 가나다순)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