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2] 경찰, 그리고 경호처. 헌법과 법률로 따져보는 이들을 둘러싼 주장⚠️ / 발행일 2025. 1. 13.(월)

2025-01-13 35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2] 경찰, 그리고 경호처. 헌법과 법률로 따져보는 이들을 둘러싼 주장⚠️ / 발행일 2025. 1. 13.(월)

 

[카드 1] 카드뉴스 표지

경찰, 그리고 경호처. 누구 말이 맞을까?
헌법과 법률로 따져보는 이들을 둘러싼 주장

 

[카드 2]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거부 권한이 있다?
– 박종준 전 경호처장,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경호처의 직무유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
– 혹자는 대통령 경호구역 내에서 물리적 충돌 유발 행위는 제한되므로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하다고 주장
– 과연 그럴까?

 

[카드 3]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거부할 형사법상 권리 없음
– 체포나 구속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의 발동 요건이 아니기 때문
– 경호가 발동되기 위해서는 경호 대상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가 있을 것을 요함(대통령경호법 제2조 제1호)
– 윤석열 체포영장의 집행은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어서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님

 

[카드 4] (카드3에 이어서)

– 또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막는 사람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
– 이들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음

 

[카드 5]

경찰 기동대, 특공대 참여는 불법?
– 쟁점 1.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하여 영장 집행 가능?
– 쟁점 2. 경찰기동대, 특공대 투입 가능?
– 쟁점 3. 공수처는 경찰 40명까지만 도움받을 수 있나?

 

[카드 6]

쟁점 1.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하여 영장 집행 가능?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는 공수처와 경찰 사이에 지휘관계 자체가 없음. 공수처와 경찰은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
– 공수처의 직무는 영장집행이고 경찰의 직무는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을 제압한다는 범죄진압에 있음
– 공수처법에서도 공수처장이 경찰청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카드 7]

쟁점 2. 경찰기동대, 특공대 투입 가능?
– 가능함. 경찰기동대 투입요건은 돌발사태 진압 또는 특수지구 경비가 필요할 것인데 여기서 특수지구란 공공질서가 교란되었거나 교란될 우려가 현저한 지역을 말함(경찰직무 응원법)

 

[카드 8] (카드7에 이어서)
– 경찰특공대 투입요건은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이 요구될 것인데 여기서 테러에는 국가의 권한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 또는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됨(테러방지법)

 

[카드 9] (카드8에 이어서)
– 윤석열 체포의 경우 고도로 훈련되고 무장한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돌발사태 진압 또는 특수지구 경비, 그리고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 따라서 경찰기동대와 경찰특공대 투입은 경찰직무 응원법과 테러방지법에 의해 적법

 

[카드 10]

쟁점 3. 공수처는 경찰 40명까지만 도움받을 수 있나?
– 아니다.
– 공수처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관은 40명 이내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 이 사건에 투입되는 경찰은 공수처 수사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 조직인 경찰에 소속되어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인원에 제한이 없음
– 결론적으로 40명은 공수처 수사관의 정원일 뿐,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 경찰 인원에 제한 없음

 

[카드 11]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출입문을 뜯거나 철조망, 차벽 제거 가능?
– 모두 가능

 

[카드 12]

수색영장 집행 장애물 제거
– 기본적으로 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특히 건정이라 불리는 모든 종류의 잠금장치를 열거나 제거할 수 있다.
– 따라서 자물쇠, 철조망, 차벽을 제거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각종 장비(견인차 등) 사용 가능
– 이를 경찰이 하여도 수사기관 간 협조의 일환으로 적법하고
–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물 훼손은 처벌되지 않음

 

[카드 13]

내란범이 지하벙커에 숨어있다면?
– 잠긴 문 뜯고 들어갈 수 있음
– 수색영장이 있다면 피의자가 숨어있는 모든 시설물에 진입 가능
– 문이 잠겨있더라도 이를 열거나 필요한 경우 제거할 수 있음(벙커도 마찬가지)
– 이러한 조치들은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서 적법한 영장 집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되어 시설물 훼손에 따른 형사책임 면제

 

[카드 14]

내란범이 관저를 벗어나 제3의 장소로 가면 체포와 수색은 어떻게?
– 체포영장의 집행은 장소적 제한이 없음. 따라서 한남동 관저를 벗어나더라도 제3의 장소에서 체포영장의 집행이 가능
– 긴급상황시 사후영장도 가능하고 현행범체포도 가능. 만약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사이 윤석열이 도망간 경우 윤석열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공동정범 혹은 교사범의 현행범이 될 수 있음. 이 경우 누구나 체포영장 없이 윤석열을 체포할 수 있음
– 제3의 장소도 수색 가능.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면 체포영장만에 의하거나 현행범의 경우 영장 없이도 수색이 가능

 

[카드 15] 결론

윤석열은 비겁하게 숨어있지 말고

법원의 적법한 체포영장에 의한 집행에

하루빨리 응하라!

 

 

2025. 1.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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