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1] 윤석열 체포영장에 대한 아무말 대잔치, 민변이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발행일 2025. 1. 13.(월)
[표지]
제목 : 윤석열 체포영장과 거짓말들
부제 : 윤석열 체포영장에 대한 아무말 대잔치, 민변이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카드 1] 1. 공수처는 수사권한이 없다?
01. 공수처는 수사권한이 없다?
(뻔뻔한 거짓말들)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해야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는 수사 불가
[카드 2] 1. 공수처는 수사권한이 없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
(공수처의 수사권한)
▶ 기본 수사대상: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범죄
▶ 확장 수사범위: 직권남용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
(내란죄 수사권한의 근거)
▶ 대통령의 직권남용범죄 수사 과정에서 확인
▶ 직권남용과 내란죄는 직접적 관련성 인정
▶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로 수사권 확인
[카드 3] 1. 공수처는 수사권한이 없다?
공수처 기소권 없어도 수사 가능
공수처 기소권 :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공수처는 윤석열을 수사 할 수 있으나 기소 불가
그러나, 기소는 검찰이 하면 되는 문제
▶ 수사 단계
– 공수처: 내란죄 수사 가능
– 수사 완료 후 검찰 이첩
▶ 기소 단계
– 검찰: 기소 여부 최종 결정
– 공수처는 직접 기소 불가
▶ 법적 근거
– 공수처법에 명시된 권한 분배
– 검찰과의 협력 체계 구축
(지금도 다른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고 있는데?)
[카드 4] 2. 체포영장 발부는 위법 무효이다?
02. 체포영장 발부는 위법 무효이다?
(뻔뻔한 거짓말들)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청구 위법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 발부
[카드 5] 2. 체포영장 발부는 위법 무효이다?
서울서부지법 영장발부 문제 없다
서울서부지법은 직권으로 관할을 판단 완료(형소법 제1조)
법원은 체포영장 2번이나 발부, 이의신청도 기각
▶ 기소시 관할(공수처법 제31조)
– 원칙: 서울중앙지방법원
– 예외: 범죄지, 증거소재지, 피고인 사정 고려 가능
▶ 수사시 관할
– 피의자 소재지 기준 적용
– 한남동 소재지: 서부지법 관할
▶ 현재 상황
– 수사 단계이므로 서부지법 관할 적법
– 피의자 소재지 기준 충족
(공수처법 제31조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카드 6] 2. 체포영장 발부는 위법 무효이다?
만약 관할이 틀렸더라도 체포 영장은 유효하다
검사 출신들이 왜 형사소송법의 기본을 모르나
(관할 위반의 효과)
▶ 법적 원칙
– 관할 위반: 영장 효력 무관
– 소송행위 효력: 그대로 유지
▶ 피의자의 권리 범위
– 법원 선택권 없음
– 관할 위반 주장 제한적
▶ 실무적 처리
– 수사의 신속성 보장
– 실체적 진실 발견 우선
[카드 7] 3. 형사소송법 적용을 배제한 체포영장은 위헌무효이다?
03. 형사소송법 적용을 배제한 체포영장은 위헌무효이다?
(뻔뻔한 거짓말들)
판사가 임의로 법 조항 제외
형사소송법 110, 111조 적용 제외는 위헌
군사비밀지역이라 윤석열 승낙 필요
영장발부 판사 징계
[카드 8] 3. 형사소송법 적용을 배제한 체포영장은 위헌무효이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원래 체포 영장 집행에 적용되지 않는다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미리 피의자가 특정 건조물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건물에 들어가 피의자를 찾기 위한 수색영장을 발부 받고 있음
▶ 형소법 제110,111조의 성격
군사기밀 보호 목적의 규정
물건 수색에 한하는 조항으로 사람 수색 제한과 무관
▶ 법원의 조치
당연한 법리의 확인적 기재에 불과
[카드 9] 3. 형사소송법 적용을 배제한 체포영장은 위헌무효이다?
현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도 인정
법치주의 운운하더니 막상 법원 판단은 무시하는 이중성!
–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2024. 1. 5. 임명)
- 1.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답변 중-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체포영장은 주류의 견해..
형사소송법 주석서를 비롯해 다수 학설도
‘물적 압수수색과 인적 체포 수색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로 알고 있다.
(체포영장에 대해)이의신청이나 체포적부심 등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
[카드 10] 결론
윤석열과 내란동조 세력은
국민들에 대한 기만을 멈추고
적법절차를 존중하며
체포에 응하라
2025. 1.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