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강력히 규탄한다 –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인권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2025-01-10 146

 

[성명]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강력히 규탄한다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인권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1.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인권위원은 오는 13일(월) 15시로 예정된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발의하였고, 이 안건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긴급 상정되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가적 위기를 스스로 자초한 내란수괴 윤석열과 이에 동조한 한덕수를 비호하면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이름에 먹칠하는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1. 이번 전원위 안건에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야당이 정당한 사유없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한 것이 국헌문란이므로 ①국회의장은 한덕수의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을 것과 ②헌법재판소장은 윤석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형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여 심판절차 정지를 고려할 것, ③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은 구속된 피의자 등에게 보석을 허가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안이 상정되었다. 

 

  1. 놀라움을 넘어 개탄스럽다. 이미 윤석열이 헌법에서 규율하는 절차와 내용까지 완전히 무시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이번 안건은 이러한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탄핵 소추를 의결한 국회와 그 심판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법률에 근거하여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검찰과 법원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는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질서를 확립하는 국가인권위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을 넘어,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이다. 

 

  1. 이러한 어이없는 행보의 중심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위원이 있다. 비상계엄으로 시민들의 인권이 짓밟힐 위기에 있었을 때에도 국가인권위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론적인 내용의 성명만을 발표하여 사실상 비상계엄을 두둔하였다. 이번 안건 상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 국가인권위 내부 패악질의 결과인 것이다. 

 

  1. 이번 안건 중에는 윤석열 탄핵소추와 체포시도로 인하여 두 진영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진정 국정을 혼란시키는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 내란옹호 정당으로 전락해버린 국민의힘,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한덕수와 최상목, 그리고 이 모든 내란동조자들의 편에 선 국가인권위원회이다.

 

  1. 뿌리가 썩으면 그 뿌리를 들어내야만 해결방안이 보인다. 우리 모임은 강력히 요구한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당장 안건을 철회하고 사퇴하라. 안건을 상정한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인권위원도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에 임하라. 우리 모임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 1.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 복 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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