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정훈 대령의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 수사외압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논평]
박정훈 대령의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
수사외압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025. 1. 9. 박정훈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위 사건에서 박정훈 대령은 ‘순직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의 이첩을 보류 및 중단하라는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혐의, KBS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부당히 기소되었다. 모임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 법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이첩 ‘보류’지시와 이첩 ‘중단’명령에 대하여 각각 다른 법리를 기준으로 항명의 무죄를 선고하였다.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지시는 항명죄의 전제가 되는 ‘명령’ 자체가 아니라고 보았으며, 이첩 ‘중단’명령은 명령에는 해당하지만 정당한 명령이 아니므로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박정훈 대령의 이첩보류 및 중단에 대한 불복종은 양심에 따른 정당한 결단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 또한, 법원은 KBS 생방송에서 박정훈 대령의 발언이 거짓이 아니라는 점,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지 않았다는 점, 가치중립적 발언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이유로 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기소가 진실을 가로막기 위한 불이익조치였음을 확인한 것이다.
- 이번 판결은 12. 3. 내란 사태 이후 힘겹게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중인 우리 사회에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이다. 그리고 실제 정당하지 못한 이첩보류 및 중단지시가 존재했다는 점, 즉 ‘외압’을 받았다는 박정훈 대령의 용기있는 증언이 진실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 이번 판결을 통해 ‘외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인정되었다. 이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순직해병 특검법’ 반대가 더이상 명분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박정훈 대령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고, 우리사회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순직해병 사망사건’에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결과를 변개한 군 당국자들, 박 대령을 기소한 군검찰, 이를 지시하였던 전 국방부장관 이종섭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5. 1.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 복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