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혐오 단체 편든 국가인권위원회,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 사태를 만든 김용원 상임위원은 즉각 퇴진하라!

2025-01-06 45

 

[성명]

         혐오 단체 편든 국가인권위원회,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 사태를 만든 김용원 상임위원은 즉각 퇴진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침해1소위원회는 지난 12월 18일,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조롱하는 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진정에서 ‘해당 단체가 먼저 집회신고를 하여 집회 우선권이 있음에도 신고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구제권고 결정을 내렸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기관은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에게 대못을 박았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름에 먹칠하는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의기억연대는 1992년경부터 ‘위안부’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진상규명과 진정한 사과를 촉구하기 위한 시위를 벌여왔다. 정기 수요시위는 ‘위안부’ 로 인하여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졌는지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린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23년 피해생존자들의 국가배상청구 승소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끈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집회이다. 

 

그럼에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이러한 수요시위를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부터 수요시위 장소 근처에 악의적으로 집회신고를 하며   ‘위안부는 사기다’등의 발언으로 피해생존자들을 모욕해왔다. 이들의 집회는 목적 자체가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막기 위해 이루어진 혐오범죄일 뿐이다. “반대시위가 적법

하게 모인 타인의 권리를 방해할 의도로 조직된 경우에는 평화적 집회의 권

리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 오히려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주최하는 집회이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단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집단에 사실상 아무런 합당한 근거 없이 손을 들어주었다. 이미  2022년의 인권위는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단체에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긴급구제 결정을 한 바 있고, 심지어 이번 진정사건을 조사한 침해조사국은 피청구인 종로경찰서의 조치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침해조사 1소위원회는 진정사건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문제점을 가리는 부서의 결론마저 뒤집고 구제권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권고 결정의 이유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집회신고가 정기수요시위보다 선순위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법리적 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은 ‘단지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후순위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으며(2014. 12. 11. 선고 2011도13299 판결), 이 판결 등을 근거로 검찰은 이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이번 진정사건과 같은 내용의 고소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검찰의 판단마저 철저히 외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위안부’ 반대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 것이다. 도저히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부끄러운 행보이다. 그리고 이 모든 행보의 중심에는 침해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있다. 수없이 반복한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지금이라도 입증하기 위해, 김용원 위원은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구성원들 그리고 국민을 모욕하지 말고 퇴진하라. 안창호 위원장 역시 지금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혐오집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2025. 1. 6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총 36개 단체 가나다순)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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