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기본권 제약하는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필수유지업무 지정 시도 중단하라!

2025-01-07 139

 

[성명]

노동기본권 제약하는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필수유지업무 지정 시도 중단하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가 셔틀버스, 환경미화, 귀빈실운영 등 광범위한 필수유지업무 지정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가 주장하는 업무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노조법 제72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에 규정된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환경미화 업무의 경우에는 다른 공항이나, 철도·지하철 등 여타 운송부문의 사례를 보아도 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한 사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는 “파업으로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화장실 청소가 안 되면 승객들이 화장실이 더러워 이용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비행기 탑승도 못하게 되고, 비행기 이륙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환경미화 업무는 필수유지업무”라는 억지 주장을 2022년부터 반복해 왔고, 그 밖의 다양한 직무들에 대해서도 모두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인천공항의 4단계 확장으로 필요 인력이 크게 증가한 상황임에도 인력 충원에는 소극적이었고, 자회사 업무를 다시 민간위탁하려는 방안까지 추진해 왔다. 그 와중에 법령상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업무들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 가져간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인천공항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의 노동조합 활동과 쟁의행위를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노조법상 어떠한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려면 (1) 형식적 요건(노조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로서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별표 1에 규정된 업무일 것)과 (2) 실질적 요건(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일 것) 모두를 갖춰야 한다. 이러한 필수유지업무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서울고등법원도 이미 ‘노조법 시행령상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필수유지업무 대상직무로 보는 것은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인정한 바 있다.

 

노조법 시행령 별표 1은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가 필수유지업무라고 주장하는 직무 대부분을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로 명기하고 있지 않은바, 필수유지업무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실질적 요건의 측면에서도, 단체행동권 행사로 환경미화 등의 업무가 정지된다고 하여도 다수가 수인할 수 있는 다소간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을지언정,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결과 내지 ‘일반인이 인간으로서 최소한도로 유지해야 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을 초래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실질적 요건 또한 갖추지 못했다. 그러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가 주장하는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의 주장은 이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헌·위법적이고,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직무는 단체행동권이 무력해지지 않도록 최소한도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입장에도 반하며, 우리나라가 비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 협약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가 전면적으로 결여되어 있음에도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가 무리한 주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인천공항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함으로써 인천공항 내에서 노동조합이 온전히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 번 잘못 내려진 필수유지업무 결정은 바로잡기 매우 어렵다. 한 번의 잘못된, 위헌·위법적 결정이 불철주야 공항 이용객을 위해 노고를 다하는 인천공항 노동자의 기본권을 장기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헌법과 노조법에 충실한 판단을 통해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의 노동기본권 제약 시도에 분명하게 제동을 걸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월 7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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