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세줄논평] 공수처를 오히려 고발하겠다는 윤석열의 억지주장에 부쳐 : 윤석열은 ‘악마의 혀’를 더이상 놀리지 말고 즉각 체포에 응하라
[세줄논평]
공수처를 오히려 고발하겠다는 윤석열의 억지주장에 부쳐 : 윤석열은 ‘악마의 혀’를 더이상 놀리지 말고 즉각 체포에 응하라
1. 내란수괴 윤석열 측은 지난 1월 3일에 있었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행위가 위법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면서 공수처 등 관계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내란범죄 피의자가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권력에 순응하기는커녕 도리어 고발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인지 기가찰 뿐이다.
2. 전국의 시민들이 생중계로 직접 목격한 현실은 대통령 경호처가 모든 인력과 차량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이었고, 이는 법치주의 붕괴의 현장이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박종준 경호처장이 영장집행 저지를 위해 실탄 발포까지 허용한다는 지시를 경호처 직원들에게 내렸다는 정황이 있다고까지 했는데 실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3. 윤석열 측은 이미 집단적으로 이성을 상실하고, 자신들이 이 땅의 헌법질서도, 법치주의도 모두 부정하는 파렴치한 중범죄자라는 실체를 그대로 내보이고 있다. 체포영장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공수처는 내란수괴와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으로 이 땅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주동자들을 해임하고, 경호처가 영장집행에 따르도록 즉시 지휘하여야 한다.
2025년 1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