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피해자의 정보공개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법무부와 검찰의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한다. / 2025. 01. 03.

2025-01-03 41

[성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피해자의 정보공개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법무부와 검찰의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한다.

 

1. 서울행정법원은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2024. 12. 20.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관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기록,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결정문 등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위 판결에서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제외하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기록 등을 비공개대상 정보로 보기 어렵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위해서도 위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우리 헌법상 기본권, 국제인권법상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에 비추어 당연한 결론이다.

2. 이번 사건의 원고인 강기훈씨는 1991. 5.경 발생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고 김기설씨의 투신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기소되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고 김기설씨는 노태우 정권에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졌는데, 노태우 정부는 분신 사건의 배후를 조사하라며 수사기관에 노골적으로 수사방향을 지시하였다. 검찰은 노태우 정권의 지시에 따라 강기훈씨를 배후로 지목하고, 강기훈씨에 대해 고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하며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2007. 11. 13. 위 사건에 관하여, 당시 재판에서 ‘유서 대필’ 혐의의 증거로 채택된 필적 감정결과는 위법적이고 자의적으로, 객관성을 결여하여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진실화해위는 직접 객관적인 필적감정을 추진하여, 고 김기설씨 유서의 필적과 강기훈씨의 필적이 상이하다는 점을 밝혀내,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밤샘조사 등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국가의 불법행위도 지적하였다. 이후 강기훈씨는 2015. 5. 14.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4.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08. 11. 21. ‘유서대필 조작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 발생 직후 정권의 부당한 압력이 검찰총장의 지시사항으로 전달됐고 그에 따라 초동수사 방향이 정해지면서 무고한 사람을 유서대필범으로 조작했다”며 “현 검찰총장이 강기훈에게 직접 검찰의 과오를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어떻게 조작되었고, 누가 그러한 조작에 가담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법무부와 검찰은 강기훈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위와 같은 법무부,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5. 우리 위원회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을 조사한 자료는 그 피해자 개인의 정당한 권리행사,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며, 사건에 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행정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항소하지 말고, 즉시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관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과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기록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한 상소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방해로, 국가의 2차, 3차 가해나 다름없다. 이번 행정법원 판결을 통하여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상이 조금이나마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5. 1.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권 태 윤

 

[민변 과거사위][성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피해자의 정보공개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법무부와 검찰의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한다_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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