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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
제 목 |
[논평]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통신감시 증가 이유 밝혀져야 |
날 짜 |
2025. 01. 02. (총 2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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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통신감시 증가 이유 밝혀져야
수사권 폐지 뒤 감청은 오히려 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3배로 증가
1. 지난 1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이하 ‘통신감시 통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청 건수도 증가했다. 그런데 국정원의 수사권은 2024년 1월 1일부터 폐지된 상태다. 우리는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된 뒤 오히려 통신감시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힐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2. 과기부는 반기별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수치를 각 통신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루어진 통신감시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2024년 상반기 통계에서 국정원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즉 통화내역이나 인터넷 IP 주소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건수가 3,08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즉 2023년 상반기 993건이었던 것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치이다. 지난해 건수 역시, 1년 전인 2022년 상반기 437건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즉,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 건수가 매년 127~211% 증가해 온 것이다.
3. 더불어 국정원의 감청 건수도 증가했다. 국정원은 공개된 감청 건수의 99.9%를 집행하는 기관인데 감청 건수가 2023년 상반기 4,845건에서 올해 같은 시기 5,278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되었고, 해당 수사권이 모두 경찰로 이관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권이 폐지된 현재의 국정원이 적법하게 감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한정된다. 이 감청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테러방지법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실시되며, 특히 내국인에 대한 감청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통제된다. 그런데 수사권이 폐지되어 행정조사권만 남은 국정원의 감청 건수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예년에 비해 대폭 줄기는커녕 급증하다시피 했으니, 깊은 의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4. 윤석열 정부 들어 통신감시 통계에서 발견되는 수상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첫 통신감시 통계 발표(2022년 하반기분, 2023. 7. 21. 발표)서부터 통신수단별 감청 통계가 사라졌다. 통신수단별 감청 통계는 지난 2000년 통신감시 통계가 발표된 후로부터 24년간 한 번도 누락된 적이 없다. 특히 국민에게 민감한 이동전화 감청 통계의 경우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0건”으로 집계되어 왔다. 과기부와 국정원이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통계를 누락시킨 이유를 밝혀야 한다.
5. 한편 법원에서 발간한 사법연감 통계에서 볼 수 있는 통신감시 실태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사법 통계에서 감청은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법원 허가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고등법원 허가로 나누어서 집계된다. 그런데 10건 이내로 그쳤던 매년 감청 청구가 2023년 20건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특히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고등법원 허가 청구 건수가 14건이나 된다. 그런데 법원은 고등법원 청구 중 9건, 지방법원 청구 중 5건을 (일부) 기각했다. 국정원의 감청 청구에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국정원이 집행하는 감청 건수에서 과기부 통계와 사법연감 통계 간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도 밝혀져야 한다. 추정컨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대통령 승인 감청이나 긴급감청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평소 법원의 통제 밖 감청이 이렇게 많았다면, 특히 비상계엄 전후로 법원의 허가 없이 위법한 감청이 시행되지는 않았을지 걱정된다.
6. 12월 3일 윤석열은 위헌 · 위법적 내란을 감행했으면서 여전히 국민의 심판을 회피하며 뻔뻔하게 버티고 있다. 우리는 이 권위적인 대통령과 정부가 혹여나 부당한 통신감시도 행하지 않았는지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발표된 감청통계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내용에 대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감시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던 끝에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된 취지를 몰각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편법적으로 해석해 위법적인 감시를 집행한 일이 부디 없었기를 바란다. 나아가 우리는 과기부와 국정원이 부당하게 삭제한 감청수단별 통계를 복구해 국민 앞에 감청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국정원 등의 통신감시 자료가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도 활용됐는지 여부 또한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