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네줄논평] 체포·수색영장 예외기재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궤변에 부쳐 – 내란수괴 윤석열 측은 법원의 재판까지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의 괴선동을 당장 멈춰라.

2025-01-02 79

 

 

[네줄논평]

체포·수색영장 예외기재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궤변에 부쳐

내란수괴 윤석열 측은 법원의 재판까지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의 괴선동을 당장 멈춰라.

 

1. 윤석열 체포를 위해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내란수괴의 변호인을 포함하여 일부 정치인들마저 법원의 영장이 삼권분립에 위반된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국민들을 위험한 상황에 빠트리려는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 또는 무지에 의한 잘못된 해석론이다.

 

2.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 및 수색 승낙, 제111조는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물건의 압수 승낙에 관한 내용이다. 이 조항들은 그 조항의 내용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바와 같이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의 경우에 한정되는 조항이다. 그러나 현재 문제 되는 체포 및 수색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하기에 앞서 수색을 통해 찾아야 하기 때문에 발부된 것이다.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수색영장이다.

 

3.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는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물건이 압수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지, 사람을 찾아 체포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 아니다. 이는 다른 형사소송법 규정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7조, 138조는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람(피고인)을 찾기 위한 수색에 여러 조항을 준용하면서도, 제110조와 제111조는 준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람”을 찾기 위해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물건”을 수색하여 압수하고자 하는 제110조와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색영장 없이 구속영장만으로 피의자를 수색하는 경우에도 제110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수색의 정당성이 더 높은 경우에도 제110조가 준용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4.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제110조, 제111조 적용 예외’를 명시한 것은 법원이 나서서 국가 기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차 명확히 한 것이다. 나아가 법원의 영장에 어떤 불만이나 의문이 있더라도 법치국가에서 이는 재판을 통해 다투어져야 할 문제이다. 영장재판의 효력을 부정하고 판사를 겁박하는 자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반국가세력이다. 국민들과 경호처 직원들이 괴선동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2025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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