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세줄논평]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이 협조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윤석열 변호인단의 궤변에 부쳐 – 내란수괴 윤석열은 허위주장으로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위험한 선동을 즉각 멈춰라.
[세줄논평]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이 협조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윤석열 변호인단의 궤변에 부쳐
– 내란수괴 윤석열은 허위주장으로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위험한 선동을 즉각 멈춰라.
1. 내란수괴 윤석열 측은 오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며 극우 지지자들에게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나설 것을 적극 선동하는 범죄교사 행위를 하였다.
2.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은 “공수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활동에는 체포, 구속 영장 집행이 포함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이기도 하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담당하고, 경찰이 현장 질서유지 및 물리적 충돌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수사 협조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적법한 행위다.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경찰 기동대의 수사활동 지원을 받는 것은 이처럼 법률적 근거에 의한 것이다.
3. 윤석열 측이 적법한 수사 협조를 ‘위법한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포장하며 허위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결국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켜 정당한 공무인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려는 노림수에 다름 아니다. 내란수괴로서 자중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따라야 할 윤석열이 거짓선동을 하며 자신의 지지층에게 범죄행위에 나서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당장 정당한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고 거짓선동으로 또 다른 혼란을 부추기는 작태를 멈춰라.
2025년 1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