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 3인 후보자 모두를 즉각 임명하라.
[성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 3인 후보자 모두를 즉각 임명하라.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12. 31.),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하여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모두 통과된 사안에 대하여, 일부 후보자에 대해선 사실상 임명 거부를 한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와 같은 행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위헌적이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2. 우리나라 헌법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여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할 작위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헌법에 기속되어 그 의무를 행사하여야 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한덕수에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적 의무를 재량사항으로 바꾸고, 정치적 합의 대상으로 끌고 가는 명백한 위헌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3. 심지어 이번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출안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후보 추천 절차를 거쳤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투표에 참여하여 과반수를 훌쩍 넘긴 19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를 두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의 적법한 의결방식과 권한행사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헌정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마저 흔드는 잘못된 주장이다. 국회의장은 이러한 어이없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위헌적 조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을 통해 시정해 나갈 것을 권한다.
4. 우리나라 헌법 제27조는 ‘공정하고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가치관과 시각을 대표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은 국가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 기한 재판이므로, 9인의 헌법재판관들은 다양한 견해 제시와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정질서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다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헌법재판 당사자들이 9인의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2명을 임명하였더라도 이 위헌적 행위는 해소되지 않았음이 명확하다.
5. 국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은 법률안 의결이 아니어서 재의요구권이 없음에도 이러한 ‘쪼개기 임명’을 한 것은 헌법상 대통령에게도 없는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으로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라. 국민들은 이러한 어이없고 부당한 행보를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 조속히 헌법재판관 3명을 온전히 임명하고 한시라도 빨리 헌정질서 회복에 힘써라.
2024년 12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