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라
[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라
1. 윤석열 측은 31일 법원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하여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현행법상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는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 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즉, 대통령이‘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라면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윤석열은 내란죄의 수괴로서 불소추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범죄의 피의자임이 명백하다.
3.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그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없다. 내란죄의 피의자인 윤석열에게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윤석열은 다른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해야 했다. 지금까지 윤석열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해 온 이상,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의 집행에 순순히 따라야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윤석열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에 대하여 권한쟁의를 하겠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영장집행을 막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 법원이 내란죄의 피의자로서 윤석열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이, 탄핵으로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의 무슨 권한을 어떻게 침해하였다는 것인지 전혀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더욱이 윤석열이 체포된 이후 정히 법원의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고 싶다면 헌법 제12조에서 정한대로 체포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하면 될 일이다.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해괴한 절차를 언급하는 것은 오직 시간 끌기를 통해 극단적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불순한 의도일뿐이다.
5. 윤석열은 취임하면서 헌법 제69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하였다. 그러나 윤석열은 계엄 선포 이후 일관되게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경호처 등을 방패 삼아 불응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은 취임식에서 자신이 한 선서의 내용을 되새기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해야 한다. 나아가 대통령 경호처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집행을 결코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 저지에 나선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며, 법에서 정한 대통령 경호처의 업무가 아닌 윤석열 개인의 사병으로 전락하는 일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4년 12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