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관한 긴급논평]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적극적인 헌법 수호 의지를 기대한다.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2024-12-27 83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관한 긴급논평]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적극적인 헌법 수호 의지를 기대한다.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헌법 제65조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 가결 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정하고 있으며, 오직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만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권한대행은 별도의 공직이 아니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단지 후임 대통령 선출 전에 임시로 대통령직을 대행할 뿐, 대통령 신분을 획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판단하여 적용하였고, 표결에서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미 국무총리 시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12·3 사태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있으며, 심지어 계엄 해제 이후에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반헌법적 권력 이양을 모의하는 등, 이미 헌법·법률을 위반한 행위들이 다수 밝혀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 26일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핑계를 들어 임명을 거부하면서 자신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드러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이처럼 너무나 명확하다.

 

3.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 제65조 제3항에 의해 그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로 뒤이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일은 우리 헌정 역사상 초유의 비상 상황이다. 따라서 새로 권한대행이 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각별한 헌법질서 수호 의지를 표명하고, 윤석열의 12·3 내란사태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가적 혼란 상황을 신속히 정비하는 데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 첫걸음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한 국회 추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하는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신속한 탄핵심판을 강조한 바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사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를 바란다.

 

2024년 1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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