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긴급논평 – 오늘 회피한 책임은 내일 민주주의의 반란자라는 낙인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한덕수는 즉각 물러나라.
[논평]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긴급논평
– 오늘 회피한 책임은 내일 민주주의의 반란자라는 낙인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한덕수는 즉각 물러나라.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2.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묻는다. 담화에서 언급한 ‘민주적 절차’와 ‘여야 합의’라는 것의 실체는 무엇인가. 윤석열 정권이 여야 합의에 따른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다수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때 ‘여야 합의를 거친 민주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 강행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단 한 번이라도 제기한 적이 있는가.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재판관 선출안 본회의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사실을 알면서도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잡아 오라는 억지 주장이 아닌가. 더욱이 다수당인 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진행한 것이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담화 내용은 ‘비상계엄은 국회를 파탄하고 있는 다수당에 대한 경고였다’며 야당에 내란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궤변과 똑같다.
3. 헌법 제111조 제3항은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헌법적 의무로 부여하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오늘 담화는 헌법적 의무와 국정 혼란 수습의 책임을 내팽개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또 다른 국면을 초래하여 내란사태의 신속한 종속을 지연시키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반란이다. 한덕수는 오늘 담화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없음을, 헌법수호자로서의 의무도 저버리는 자임을 스스로 시민들에게 보여주었다. 당장 권한대행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2024년 12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