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성명] 헌정 수호를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에 대해 금지‧제한 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2024-12-24 58

 

 

[성명]

헌정 수호를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에 대해 금지제한 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 앞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경찰과 계엄군에게 항의하였고,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진입하여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할 수 있었다. 이 순간 이래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단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있다.

 

헌법 수호 책무를 지는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라는 현직 대통령이 위헌‧위법으로 점철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범행을 감행하였다. 그 누구보다도 민의를 대변하는 자로서 국민의 뜻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가 국민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상대로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로 인해 각종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국민들은 직접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탄핵과 형사처벌이 온전히 완수되고 헌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감시와 견제, 요구가 필수적이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온전한 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집회 신고에 대해 교통 소통 등을 이유로 금지‧제한 통고를 남발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여의도를 가득 채운 집회에서 보듯,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윤석열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며 집회의 자유 행사를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

 

제한 통고의 내용들 중에는 ‘경찰과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들도 여러 번 발견된다. 이는 현장에서 집회의 개최 여부를 경찰의 즉각적인 자의적 판단에 기초하여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시행하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수많은 집회에서 국민들은 집회의 자유를 평화롭고 질서있게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지난 주말 전농 트랙터 집회에서 명확히 확인되었 듯이, 교통 소통을 가로막는 것은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아니라 경찰이었다. 경찰은 더 이상 집회 신고에 대한 금지‧제한 통고 권한을 남용하여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가로막으면서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에 일조하였고, 경찰의 두 수장(경찰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까지 되었다. 이러한 경찰에게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 행사를 막을 권한이 없다.

 

이에 우리 모임은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 행사에 대해 금지‧제한 통고로 일관하고 있는 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이 수괴로서 주도한 내란 행위의 피해자이자 우리 정체(政體)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집회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금지‧제한 통고를 멈출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202412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복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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