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언론위][성명]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의 내란혐의 물타기 기사를 규탄하며 추가 정정 보도를 촉구한다

2024-12-19 347

[성 명]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의 내란혐의 물타기 기사를 규탄하며

추가 정정 보도를 촉구한다

 

연합뉴스는 12. 4. 자 「계엄군, 무장했지만 소극적 움직임…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실제 전날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주요 인사들도 사전에 선포 계획을 알지 못해 당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였는데, 이는 밝혀진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이다. 또한 같은 기사는 안보전문기자 출신의 “계엄 선포 전부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기 위해 병력을 준비시켜야 했지만, 계엄 선포 이후에야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본회의 개최를 막지 못했다는 설명”을 인용 보도했다. 국회에 병력을 준비시키지 않은 것이 문제였고 계엄을 선포하기 전이라도 국회에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다는 위험한 취지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인용이며,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12.3. 비상계엄을 준비 안 된 어설픈 계엄으로 규정하여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추단되는 부분이다.

 

나아가 연합뉴스는 같은 일자의 「국회 출동 계엄군 공포탄·모의탄 소지…실탄 지급은 없었다」는 기사에서 제목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기술하면서  “탄창 박스는 공포탄과 모의탄이 담긴 박스로 추정된다”는 근거 없는 기자 개인의 추정을 보도하였다(17:55 최초보도). 그런데 이보다 앞선 「野박선원 “국회 진입 계엄군에 실탄 지급 저격수 배치 제보”」에서는 국회 경내 진입한 계엄군에 실탄이 지급되었다는 제보가 보도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실탄 지급의 제보를 번복하는 내용을 개인의 추정을 기초로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저널리즘 윤리를 위반하고, 의도적으로 내란행위의 불법성을 축소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실탄지급이 없었다는 보도 당시 다른 언론사의 보도에는 국회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군부대 차량 내부에서 소총탄용으로 보이는 탄약상자를 발견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국회에 투입된 최정예707 특수임무단에 실탄이 지급되었다는 증언이 보도되었던 점 등 국회 출동 계엄군의 실탄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었던 만큼 객관적이고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추정’이라는 표현으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12월12일 담화에서 내란죄 혐의에서 피해 가기 위해 “실무장 하지 않은 병력을 사용했다”며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공표했다. 연합뉴스는 ‘계엄군이 실탄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내보내 국민이 계엄군의 실탄 소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하여 내란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대통령의 이러한 무도한 거짓말에 일조한 것은 아닌지 살피고, 근거 없고 부정확한 보도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통렬히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더해 「고개숙인 유인촌 “계엄은 잘못된 것…한예종 폐쇄관여 안해”(종합)」(12..18.자) 기사 역시 계엄 관련 조치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여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선포의 경과와 문제점을 축소하고 있다. 밤늦게 학교에서 학업과 과제를 수행하던 학생들이 아무 이유도 모른 채 학교에서 쫓겨나야 했던 점에 대한 사태 파악과 그 문제점에 대한 기술은 전혀 없이 오로지 문체부 당직자가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작업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안전을 위해 귀가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화한 것 같다”며 학생들의 안위를 염려해서 한 조치라는 해명만을 보도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스스로를 뉴스의 원천이며 표준이라고 자부해 왔다. 그렇다면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라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 보도를 자제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정당한 헌법 질서가 회복되는 데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 내용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주관적 추정을 보도하여 언론의 정도를 벗어나 내란 혐의자의 책임을 축소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연합뉴스가 이러한 오명을 벗고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라도 관련 보도에 대한 추가적 정정보도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2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첨부파일

20241219 [미디어언론위원회][성명]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의 내란혐의 물타기 기사를 규탄하며 추가 정정 보도를 촉구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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