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 비상계엄은 내란범죄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 윤석열 12.12. 긴급담화에 대한 민변의 입장(1) – 발행일 2024. 12. 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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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 발행일 2024. 12. 13.(금)

 

비상계엄은 내란범죄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 윤석열 12.12. 긴급담화에 대한 민변의 입장(1) –

 

[chapter 01] 내란죄의 법적 정의

• 형법 제87조 내란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

• 형법 제91조 국헌문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헌법·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chapter 02] 계엄 선포의 위법성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완전히 무시한 계엄 선포

헌법상 비상계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국회의 기능 마비 시도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차단

국회 출입 및 의사진행 방해라는 조직적 행위 자행

 

[chapter 03] 계엄군 투입 실태 1

투입 병력 규모

– 확인된 투입 인원만 685명

– 실제 투입 규모 1,000명 상회 추정

– 박근혜 정부 계엄문건 상의 규모와 유사

특수부대 투입

– 707 특수임무대대 최초 투입

– 고도로 정예화된 특수부대 국회 난입

 

[chapter 04] 계엄군 투입 실태 2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구속)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에 계엄군을 보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윤석열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chapter 05] 추가 위법행위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사법부 고위인사 체포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점령으로 헌법기관 기능 마비

포고령 위반자 집단구금을 위한 벙커 확보

대량살상 대비 병원 확보

 

[chapter 06] 윤석열의 변명과 반박

변명 1 : “야당 경고용, 질서유지용이었다” → 국회의 의결권 행사를 폭력적으로 차단하려 한 증거 다수 확보

변명 2 : “계엄이 2시간으로 짧았다” → 내란죄는 폭동행위 착수 시점에 이미 성립

변명 3 : “즉각 해제했다” →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

 

[chapter 07] 윤석열의 추가 범죄

여전히 대통령직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중

– 군·경찰 고위급 인사들에게 특정 방향의 허위진술 지시

– 내란죄 증거인멸을 위한 조직적 방해 행위

– 헌정유린 범죄 은폐 시도

<내란죄 증거인멸을 위한 조직적 방해 행위이며, 이미 발생한 헌정유린 범죄를 더욱 은폐하려는 시도>

 

[chapter 08] 결 론

<이러한 내란범죄의 수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 즉각적 조치

– 윤석열 즉각 탄핵

– 내란 수괴 신분 박탈

• 후속 조치

–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

–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단호한 심판

– 향후 유사 시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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