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논평] 특수단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하고, 책임자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하라!

2024-12-12 79

 

[논평]

특수단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하고, 책임자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하라!

 

지난 12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나, 8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받는 데 그쳤다. 대통령실은 이에 관해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한 선례가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전체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시설이라 할 수 없을뿐더러, 윤석열에게 적용되는 내란죄는 그 자체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범죄로서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보다 더 중대한 국가이익은 없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이 …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적시하며,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대통령실 등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자인 윤석열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에 맞서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특수단의 강제수사를 방해하고 비호하는 공무원들은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의 경우 복종의 의무가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특수단은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문언에 합당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러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책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하여 이와 같은 위법적 행태를 근절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12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복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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