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내란 혐의’ 사건, 공명정대한 수사를 위해 특검으로 수사해야, 여야는 내란 혐의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검법 제정해야, 특검 수사가 시행되기 전 수사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되어야.

2024-12-08 337

[논평] 

‘내란 혐의’ 사건,
공명정대한 수사를 위해 특검으로 수사해야,

여야는 내란 혐의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검법 제정해야,
특검 수사가 시행되기 전 수사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되어야.

 

  1. 12. 3.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현재 검찰,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군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기관 간의 경쟁적인 수사활동이 자칫 내란 혐의자들의 범죄 혐의를 신속히 밝혀내고 증거들을 확보하는데 곤란과 어려움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러한 염려와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특검법’의 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1. 12. 3 내란 혐의 사건의 주요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수사 진척에 따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포함하여 국무위원 등 주요 고위공직자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그 혐의자들 모두 현재의 수사기관들과 관련성이 깊은 사람들이다.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후에도 검찰인사권과 검찰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검찰은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사건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출신 혐의자들은 모두 군 고위인사들이고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경찰 수뇌부이다. 이렇듯 핵심피의자 모두가 수사기관들과 관련성을 가진 인물들이다. 12. 3. 사태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공명정대하고 엄중한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군검찰에 수사를 맡기기 보다는 특검을 통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할 때만이 국민들이 본건 수사의 공정성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1. 특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이 적법하고 적절하다. 내란혐의는 매우 중요한 범죄사건이다. 수사의 위법성이 발생해서는 곤란하다.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개시권,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칫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의 초동수사로 인해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면 그것은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되고, 내란죄 혐의자를 이롭게 하는 행위가 된다. ‘내란죄’는 우리 형법 각칙의 개별 범죄 사건 중 가장 먼저 규정된 범죄이다. 그 법정형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만약 이러한 범죄에 대해 수사개시권을 부여하고자 했다면 검찰청법에 명문으로 정해 두었을 것이고, 그 반대해석으로 이에 대한 수사개시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그에 반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는 현행법상 명백하게 수사개시권이 존재하고 이에는 이론이 없다. 내란이라는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조금의 허점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내란죄 수사에 관해서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것이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이다.

 

  1. 이러한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권 논란, 수사권 경합, 본 사태의 중요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은 특검을 통한 공정한 수사이다. 따라서 여야는 이러한 점을 직시하여 12. 3. 내란 사건의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위해 신속하게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제정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소임임을 명심하고 신속히 특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별첨) 내란 혐의 수사권 관련 Q&A

내란_혐의_수사권관련_Q&A

2024년 12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첨부파일

M20241208_[민변 논평]‘내란 혐의’ 사건, 공명정대한 수사를 위해 특검으로 수사해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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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_혐의_수사권_관련_Q_n_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