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위원회][공동성명] 법적 근거도 없는 밀실협상 중단하고, 세법·예산안 공개적으로 심의하라!

2024-11-27 62

 

법적 근거도 없는 밀실협상 중단하고, 세법·예산안 공개적으로 심의하라!

민주주의 원칙 훼손하는 야합, 거대양당 각성해야

 

  1.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논의가 또다시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내 소(小) 소위원회(이하 ‘소소위’)가 가동되었다. 여기서 가상자산 유예나 상속세법 일괄․배우자 공제한도 상향, “K칩스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식 협의기구로 교섭단체 간사와 정부관계자만 참여한다. 심지어 논의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조차 남지 않는 완전한 밀실협의다. 예산과 세법은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적법한 절차내에서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국회는 헌법 제59조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여 조세 부과와 징세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반면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도 함께 진다. 그러나 거대양당은 지금까지 충분한 토론과 숙의 없이 밀실에서 비공개로 졸속 의결을 반복해왔다. 시민들은 그동안 처리된 부자감세가 어떠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합의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 이는 의회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졸속, 밀실 심의를 규탄하며 세법과 예산안을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2. 2022년 윤석열정부가 제출한 74조원 규모의 재벌부자감세안을 거대양당은 밀실에서 소소위 협상과 원내대표간 합의로 처리했다. 예산 역시 제대로된 심의 없이 법정시일조차 준수하지 못한채 처리했다. 그 결과 무려 64조원 규모의 감세안이 통과되었고, 이는 바로 다음해 막대한 세수결손에 영향을 미쳤다. 2023년 초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공 비율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의 처리도 거대양당의 합작품이다.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시키는 개정안 공포 3일만인 2023년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기재부는 15%로 2배 이상 상향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대양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정부를 질타하기는커녕 기존 정부안에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까지 추가해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15일의 숙려기간도 무시하는 우회상정시켜 처리하였다, 이처럼 거대양당의 감세 방향은 일관되게 부자감세였고, 그 과정은 비공개 밀실합의였다. 그런데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거대양당은 또다시 소소위를 통해 반도체 기업에 세액공제율을 20%까지 상향키로 합의했다고 밝혀졌다. 재벌과 대기업만을 위한 감세에 유독 합이 좋은 거대양당의 반복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  
  3. 그간의 결과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감세효과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민생과 복지정책 축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이 시민의 감시 없이 이뤄져서는 안된다. 또한 밀실합의가 당연시 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 운영의 근간인 예산안과 세법이 반복해서 비공개 밀실합의로 결정되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거대양당의 반복되는 밀실합의를 멈추고,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시민앞에서 세법과 예산안을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  끝.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내놔라 공공임대, 주거권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첨부파일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공동성명_법적 근거도 없는 밀실협상 중단하고, 세법·예산안 공개적으로 심의하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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