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재요청] 갈라치려 할수록 우리의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경찰 폭력 및 차별행위 규탄 기자회견 / 11월 14일(목), 오전11시, 경찰청 앞(서대문역 인근)

2024-11-13 83

 

 

갈라치려 할수록 우리의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경찰 폭력 및 차별행위

규탄 기자회견

1114(), 오전11, 경찰청 앞(서대문역 인근)

 

•발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제목 : [취재요청] 갈라치려 할수록 우리의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 및 장애인차별행위 규탄 기자회견(11/14 목 오전11시 경찰청 앞)

•발신일 : 2024.11.13., 총 3쪽

•문의 : 김필순(전장연 010-7745-0005),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최석군(민변 집회시위감시변호단 010-2793-5682), 안혜영 (민주노총 010-9293-3178)

 

  1. 지난 토요일인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이하 전노대) 참가자에 대한 경찰 폭력은 집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전노대에 참가하는 노동자대오를 막기도 했으며 심지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장애인활동가들이 전노대에 아예 합류하지 못하게 2시간 반동안이나 막았습니다.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장애인차별행위입니다.
  2.  이날 윤석열 정부는 과도하게 많은 경찰력을 동원했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무장한 경찰들을 배치하고 해산 절차나 안전조치 없이 기습적으로 경찰들이 집회대오 중간을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적반하장격으로 11명의 노동자와 시민을 연행했습니다. 그 중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공권력의 횡포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 이에 전장연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민주노총은 경찰의 인권침해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1114() 오전11시 경찰청 (서대문 역 근처) 앞에서 열릴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찰청 인권위에 경찰의 폭력과 차별행위에 대해 진정을 하고 경찰청에 공개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1. 경찰의 폭력행위와 집회시위에 대한 탄압은 2023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의 건설노조 집회 발언 이후 노골적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률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절반밖에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공동주최 단위가 경찰청에 질의할 내용집회참가자들이 행사를 하기도 전에 무장한 경찰을 과도하게 배치한 근거, 장차법과 국제인권법이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를 한 이유와 배치하는 경찰들에게 장차법 등 장애인인권교육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핵심 내용은 유엔인권기구에서 권고한 장애인차별행위, 국제인권법과 집시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방해 행위입니다.

* 경찰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은 2018∼2022년 96.1%에서 202년 8∼12월 57.1%

 

  1. 경찰은 대통령의 반인권 발언 이후 지난 해부터 사전제한통보 등으로 출퇴근시간 집회를 사실상 금지하는 등 집회시위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집회 중 참가자에 대한 폭언과 불법채증과 불법체포 등 경찰 폭력을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집회시위권리 침해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인권위의 권고 수용을‘적극적 법 집행의 저해 요소’라고 지적하기까지 했으며, 물리력 행사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이라는 이름으로 면책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경찰청 감사관실의 적극적 법 집행의 저해요소 항목 ▲ 국가인권위 권고의 무조건적 수용 ▲ 불만민원·비난보도에 감찰 선개입 관행 ▲ 물리력 행사 관련 적극행정 면책 강화

 

  1. 경찰은 스스로 만든 법령과 인권가이드조차 부정하는 경찰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청 훈령이 법적 근거이며, 훈령 제4조(업무)에서는1. 인권과 관련된 경찰의 제도․정책․관행의 개선, 2.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의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경찰의 인권침해행위, 차별행위에 대해 과연 경찰청 인권위가 어떤 의견표명을 하고 경찰청이 어떤 답을 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 제873호, 2018. 5. 23. 일부개정]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1.
인권과 관련된 경찰의 제도․정책․관행의 개선, 2.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의 시정, 3.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규약 감독 기구·국가별 정례인권검토의 권고안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4. 인권영향평가와 관련한 자문

 

  1. 경찰의 전노대 참가자들에 대한 기획된 폭력은 갈수록 떨어지는 지지율을 물리적 폭력으로 지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다수의 노동자와 장애인활동가들이 모이지 못하게 합류조차 막은 것은 모일 권리,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이지 않게 하려는 치졸한 행위입니다. 기자회견에서 경찰을 앞세운 정부의 장애인노동자들과 비장애인노동자들을 갈라치려는 행위와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를 막으려는 폭력에 우리는 굴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투쟁은 더욱 거세어질 것임을 밝히고 경고하고자 합니다.

 

  1. 아래에 기자회견 순서를 덧붙이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기자회견 순서]

갈라치려 할수록 우리의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경찰 폭력 및 차별행위 규탄 기자회견

 

-사회: 전장연

1. 장애인 감금/차별 등 집회시위 권리 침해 규탄 발언: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2. 전노대 탄압에 대한 노동자 발언 : 정동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경기본부 본부장)

3. 국내외 인권기준에 비춘 전노대 노동자 탄압과 장애인차별 규탄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4. 전국노동자대회 탄압의 법적 문제 : 최종연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부단장)

5. 장애인노동자와 비장애인 노동자의 연대 방해 : 김선민 (민주노총 서울본부 활동가)

6.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임원

7. 경찰청 인권위 진정 및 경찰 공개 질의서 전달

○ 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일시 및 장소: 2024.11.14.오전11시, 경찰청 앞

 

 

첨부파일

스크린샷 2024-11-13 111733.png

취재요청_전노대_노동탄압및_장애인차별_규탄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