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인권위/여성인권위] [공동논평]혼인평등소송 제기를 환영하며, 민법과 가족제도에서 평등을 실현하라

2024-10-10 171

 

 

[공동논평]

혼인평등소송 제기를 환영하며, 

민법과 가족제도에서 평등을 실현하라

 

  1. 오늘(10일) 모두의 결혼과 민변 공익변론센터가 공동주최한 혼인평등소송 시작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낸 11쌍의 동성부부들은 한국의 동성혼 법제화 실현을 구하며 각 법원에 혼인신고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제기한다. 동시에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구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역시 제기할 예정이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와 여성인권위원회는 혼인의 권리와 평등을 구하며 용기 있게 나선 11쌍의 원고 부부들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1. 현재 민법에 동성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또한 헌법은 혼인의 권리와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권리는 동성 부부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 부부들은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바로 당일에 불수리처분을 받았다. 동성혼의 개념 및 성립을 인정하는 관계 법령이 부재한다는 판단 또는 관계 법령 해석에 있어 동성혼은 배제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원고 부부들, 그리고 수많은 동성 부부들이 이미 혼인의 의사를 갖고 혼인의 실질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법률상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1. 그렇기에 이번 소송은 그 동안 성별과 성적지향을 이유로 성소수자들이 혼인제도에서 배제되어 온 구조적 차별을 바로잡고, 모든 이에게 혼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동시에 호주제 폐지, 동성동본 금혼 폐지 등,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가족제도 안에서의 평등 실현의 역사를 이어나가며, 나아가 두 사람의 합의에 따른 상호 책임과 의무라는 혼인의 본질적 의미를 다시 묻는 여정이기도 하다. 

 

  1. 이미 시대는 변하고 있다. 전 세계 40개 국가에서 동성혼이 법제화되고 아시아에서도 대만, 네팔, 태국에서 동성혼이 가능하다. 일본 삿포로 고등재판소는 2024년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에서도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상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은 동성 부부들이 존재한다. “성적 소수자들 또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전체 법질서 안에서 가정공동체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아야 하고, 국가는 이를 차별 없이 보호하고 보장하여야 한다”는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가 다른 법령, 특히 민법과 가족제도에서 다르게 적용될 어떠한 이유도 없다. 

 

  1. 혼인평등소송은 민변의 여러 위원들이 대리인으로 함께 하는 소송이기도 하다. 대리인으로서, 성소수자의 지지자로서, 평등을 함께 실현하는 동료로서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와 여성인권위원회는 역사적인 소송 제기를 환영하며, 동시에 각 소송을 담당할 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법이 더 이상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고 모든 이의 평등이 실현되는 그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 

2024. 10.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여성인권위원회

 

MMRC20241010 [소수자인권위_여성인권위] [공동논평]혼인평등소송 제기를 환영하며, 민법과 가족제도에서 평등을 실현하라

첨부파일

논평썸네일.png

MMRC20241010 [소수자인권위_여성인권위] [공동논평]혼인평등소송 제기를 환영하며, 민법과 가족제도에서 평등을 실현하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