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래를 위한 결단,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2024-08-29 169

[논평]

 미래를 위한 결단,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8/29), 정부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2020헌마389,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3헌마846(병합)). 이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조건부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본 헌법소원을 지원하고 대리인단으로 참여해온 우리 모임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2020년 3월, 19명의 청소년이 탄소중립기본법과 관련 법령,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흡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태아와 영유아가 참여한 아기 기후소송, 환경단체 활동가와 시민들이 제기한 시민 기후소송이 연이어 제기되었다. 네덜란드 우르헨다 사건의 승소, 독일에서의 기후소송 일부 위헌 결정, 미국 몬태나주의 청소년 기후소송 승소 등 전 세계 사법부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기다려왔으며, 2024년 4월 23일과 5월 21일에 열린 공개변론에서 긍정적 결정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는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는지를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환경권 침해 여부도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와 함께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규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까지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감축을 담보할 수 없는 장치이며,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으며,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판단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아시아 최초로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헌법적 차원의 판단을 내린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국회에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점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 결정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온 국민들에게 사법부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정부와 국회는 개선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과반이 넘는 5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정부가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존계획’의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가 실효성이 없어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것에 주목해야한다. 정부와 국회는 단순히 형식적인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 2025년 2월 UNFCCC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어떻게 설정될지,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울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법률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민들의 움직임에 계속 연대 할 것이다.

  

2024. 8.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 복 남

첨부파일

M20240829_논평_미래를 위한 결단,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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