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논평] 국가범죄를 정당화하고 진화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황인수 국장은 사퇴하라. / 2024. 7. 15.
[논평] 국가범죄를 정당화하고 진화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황인수 국장은 사퇴하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1국장 황인수가 지난해 10월 조사관 직원 교육 자리에서 2005년 12월 1일에 출범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황인수 국장의 발언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근거 없이 부인하면서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진실화해위원회의 목적 자체를 부정하고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심각한 망언이다
2. ‘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 사건’은 1980년 5월께부터 중앙정보부가 남파간첩 오모 씨의 진술에 따라 한국전쟁기 월북한 박모 씨의 남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의 친족에 대한 내사를 벌여 피해자들을 장기간 불법구금하고 강압적 상태에서 자백을 받아 간첩 혐의로 처벌한 사건이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위 사건에 대해, 1980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남파간첩이 북한에서 들었다는 진술을 근거로 월북한 박모 씨의 친족에 대한 내사를 벌여 장기간 불법구금하고 구타와 물고문 등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어 간첩으로 조작하고 사형 등 중형으로 처벌한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사건이라고 규명하였다. 형사재심법원 역시 석달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형사재심 판결문에 따르면 형사재심 과정에서 당시 위 사건을 수사한 중앙정보부 수사관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석달윤 등에 대한 고문을 부인하였고, 석달윤 등이 임의로 간첩 혐의를 자백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법원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고, 석달윤 등이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혹독한 고문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석달윤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당시 끔찍한 고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연행된 첫날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손과 발을 묶은 뒤 몽둥이를 끼워 책상 사이에 매달리게 한 뒤 물고문을 하였다. 혐의사실을 부인하자 200~300와트 밝기의 전구를 눈앞에 켜놓고 전구를 계속해서 쳐다보게 하였다. 전구를 계속해서 쳐다보니 정신이 빙빙 돌면서 미칠 것만 같았다. 그리고 밤새도록 추궁을 하면서 이틀 동안 한숨도 못 자게 하였다. 25일부터는 담뱃불로 무릎 아래에서 발목 위까지 지져대기, 송곳으로 허벅지 찌르기 등 고문을 했다. 그러다 수사관들이 전선을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고 전기고문을 당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아 모든 것을 시인하겠다고 하였다. 그 다음 날부터 자필진술서를 매일 오전과 오후에 한 벌씩 써내고 한 자라도 틀리면 사정없이 몽둥이 세례를 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와 법원은 중앙정보부가 석달윤 등을 고문 등의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내어 유죄판결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형사적인 절차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중앙정보부가 간첩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그런데 황인수 국장은 직원 교육 자리에서, ‘석달윤이 과거 형사 절차상 하자의 문제로 무죄를 받은 것이지, 간첩을 한 것은 맞다’고 하면서 ‘간첩한 것은 맞다고 이야기하기 위해 진실화해위원회에 오고 싶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황인수 국장은 석달윤 등의 간첩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은 물론 법원의 무죄판결까지 근거 없이 부인함으로써 석달윤 등 이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였고, 더 나아가 공안당국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며 다시 한번 간첩사건을 조작하려고 하였다. 더구나 황인수 국장은 조사1국의 최종 조사 책임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진실규명 대상인 조작의혹 사건에 관한 왜곡된 시각을 교육하였던바, 이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재를 부인하는 태도로서 조사국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황인수 국장은 직원교육 발언 이외에도, 국회 업무보고 자리와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와 두꺼운 테의 안경을 착용하고 변장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마스크와 안경을 벗으라는 요구에도 불응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1국의 책임자인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얼굴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역사와 국민 앞에서 얼마나 책임감 있게 진실규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5. 황인수 국장의 진실화해위원회를 부정하고 국가범죄를 정당화하는 발언과 태도는 더 이상 그가 조사 1국장으로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이 신청된 사건 중, 집단희생 사건의 경우 여전히 절반 이상의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채 진행 중인 것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그 주된 책임은 해당 사건의 관할인 조사1국의 황인수 국장에 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피해자 유족들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시간이 없다. 피해자와 유족들의 열망으로 어렵게 구성된 진실화해위원회는 설립 취지 및 설립 목적에 따라 충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 황인수 국장은 지금까지의 진실화해위원회의 목적을 부정하는 망언을 사과하고 즉시 조사1국장의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는 그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국가폭력 사건들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4. 07.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권 태 윤
[민변 과거사위][논평] 국가범죄를 정당화하고 진화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황인수 국장은 사퇴하라_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