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 민변 법률대응팀][취재요청]쿠팡 수사 요청하니 블랙리스트 폭로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편파적인 경찰 수사 규탄 기자회견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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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
쿠팡대책위원회 대표 권영국 (010-2742-1201)
집행위원장 김혜진(010-4538-0051), 오민애 변호사(010-2985-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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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일 : 2024년 7월 8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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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쿠팡 수사 요청하니 블랙리스트 폭로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편파적인 경찰 수사 규탄 기자회견
○ 기자회견 취지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쿠팡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제기된 후,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은 취업방해행위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쿠팡 법인과 대표이사들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업무지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에 관한 자료는 폐기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압수수색을 요청하였지만, 지금까지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된 바는 없었습니다.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송파경찰서에서는 수사관이 교체되었습니다.
-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은 블랙리스트 관련 상황을 제보한 제보자의 노력이 있었기에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대책위와 법률대응팀에서는 제보자들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제보자들을 추적하여 이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고,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소를 이유로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익제보자의 지위에 있는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자체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제보자를 위축시키려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에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의 부당함, 그리고 쿠팡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쿠팡이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강제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의 부당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기자분들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 개요
날짜: 2024. 7. 9.(화) 오후 1시
장소: 경기남부경찰청 앞
주최 : 쿠팡 대책위원회, 쿠팡 블랙리스트 민변 법률대응팀
주요 발언
– 발언 1. 불공정한 수사의 문제점 – 김병욱 변호사(민변 법률대응팀)
– 발언 2. 공익제보자에 대한 강제수사의 문제점 – 양성우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발언 4. 쿠팡 관련 수사상황의 문제점 – 쿠팡대책위원회 권영국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