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성명] 코로나19 손실보상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

2024-07-03 87

대한당구장협회,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010-4706-7097, min@pspd.org)
제    목 [성명] 코로나19 손실보상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
날    짜 2024. 7. 3. (총 2 쪽)
 성  명 
코로나19 손실보상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

행정소송 거치지 않았다며 보충성 요건 미충족 판단, 형식적 논리

전국민적인 비난과 형사처벌 감수하고 불응? 무책임한 결정 불과 

손실보상제도 도입 등 의미있어,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해결해야

 

  1. 최근(6/27)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2월 손실보상 없는 정부와 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대한볼링자경영자협회, 대한당구장협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는 등 보충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의 이런 결정은 △당시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필요성에 대해 자영업자들을 포함해 전국민이 공감하고 이에 최대한 협조하려는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불응했던 일부 자영업자들과 개인들에 대해 무분별한 마녀사냥이 이뤄지고 있었던 점, △실제로 방역조치에 불응해 영업을 강행했던 자영업자들에 대한 행정조치와 형사처벌이 잇따랐던 점 등 당시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법논리에 치우친 결정이다.
  2. 2020년 12월에 실내체육시설 등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운영 중이던 헬스장은 월평균 매출액 대비 12월 한 달 매출액이 4.97%, 볼링장은 8.92%, 코인노래방은 17.57%, 당구당은 19.43%에 그쳤다. 특히 업종 특성상 매장크기가 크고 입주할 수 있는 건물이 제한적인 헬스장의 경우 매출이 한 달 임대료의 4분의 1, 볼링장도 3분의 1 수준에 그칠 정도로 정부와 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는 직격탄이었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기는커녕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불응하는 자영업자들을 형사처벌하고 영업장을 폐쇄하는 조치를 하는 데 급급했다.  
  3. 헌법소원을 거치지 전에 행정소송 등 사전절차를 모두 거쳤어야 했다는 헌재의 판단대로라면 당시에 자영업자들이 전국민적인 비난을 감수하고 형사처벌까지 각오하며 행정소송과 방역조치 불복에 나섰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당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헌법소원 제기와 손실보상 입법 촉구 활동 끝에 국회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한 것만 봐도 입법의 미비가 있었음을 정부와 국회가 인정한 셈이다. 따라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형식적 논리에 빠져 본안 판단을 회피한 무책임한 결정에 불과하다. 게다가 앞으로는 정부의 행정조치가 공공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더라도 다소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좋지 못한 신호를 주는 셈이다.
  4. 비록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손실보상 없는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까지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이후에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가 도입되고 뒤늦게나마 법 개정 이후에 시행한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일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코로나19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되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느낀 정부가 기존의 포괄적이고 비과학적인 제한조치를 대폭 수정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역대책을 내놓으면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억울한 피해를 줄이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가 약속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50조원 지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이 미처 다 회복되기도 전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가계소비 위축과 매출 하락이 이어지면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기보다 더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는 못다 한 과제를 하루빨리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끝.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 : 헌법소원 심판 청구 당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첨부파일

CC20240703_성명_코로나19 손실보상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