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성명] 전세사기 피해자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
발 신 |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담당 : 인천미추홀구대책위 안상미 위원장 010-9144-0546 / 이철빈 공동위원장 010-2525-1630)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담당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010-4258-0614,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010-9918-1720, min@pspd.org) |
제 목 |
[성명] 전세사기 피해자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
날 짜 |
2024. 05. 29. (총 2 쪽) |
성 명 |
전세사기 피해자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
- 오늘(5/29)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어제(5/28)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덟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휘두른 것이다. 올초부터 이어진 민생부터 챙기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반복된 거부권 행사로 국회의 입법권한마저 무시했다. 결국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특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고, 6개월마다 추진하기로 약속한 보완 입법은 지켜지지 않은 채 1년을 넘겼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의 법안 논의 절차를 고려하면, 그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의 살려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기어코 외면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규탄한다.
- 정부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제안 이유를 1) 보증금반환채권의 공정한 평가가 어렵고 2) 주택도시기금 사용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며 3) 사기 피해에 대해 공공에서 구제한 전례가 없으며, 4) 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순위저당채권 매도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며, 5)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의요구 제안 이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정부가 내놓은 LH매입방안 역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지 불투명하고,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피해주택 구입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재원이 투입된다. 또한,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진행한 금융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며, 금융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도 요청을 강제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정부여당은 작년 9월부터 이어진 피해자들의 면담, 간담회, 토론회 등의 제안을 거부해오지 않았나. 따라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납득할 만한 근거도 이유도 없다.
- 정부는 지난 1년여 동안 피해실태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근거도 없이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후회수’ 방안에 대해 수조원의 혈세가 소요된다고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하다가 특별법 개정을 하루 앞두고 LH매입방안을 대안으로발표했고, 개정안이 통과되자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정부가 피해자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부실PF대출에는 35조원이 넘는 재정 지원을 하면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다른 사기와 형평성을 운운하며 재정지원을 거부한다는 점이다.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 방안마저 거부한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여기서 좌절하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촉구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