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성명] 21대 국회의 마지막 숙제 가맹사업법, 김진표 의장의 책임있는 마지막 모습을 기대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산업부·사회부 |
발 신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담당 : 박승미 정책위원장 010-9037-5578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이연주 간사 02-723-5303) |
제 목 |
[성명] 21대 국회의 마지막 숙제 가맹사업법, 김진표 의장의 책임있는 마지막 모습을 기대한다 |
날 짜 |
2024. 05. 28. (총 2쪽) |
성 명 |
21대 국회의 마지막 숙제 가맹사업법,
김진표 의장의 책임있는 마지막 모습을 기대한다 |
- 오늘(5/28)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본사와 점주단체의 상생협의를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들의 합의로 제적의원 5분의 3이 찬성했고 오늘 본회의 부의까지 되어 처리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은 마지막 순간에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끝끝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앞에서는 민생을 운운하면서도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가맹사업법의 처리를 막아 세운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더이상 입으로만 민생을 운운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가맹사업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 김진표 의장 또한 22대 국회로 공을 넘기지 말고 내일이라도 즉각 본회의를 다시 열어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조건 협상을 위해 본사와의 상생협의를 보장하는 취지의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대기업 본사의 불공정거래, 갑질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 협상권을 보장함으로써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대기업 주도의 성장’에 혈안이 되어 기업 규제완화, 감세 입법만 고려할 뿐, 가맹점과 중소상인 점주들의 민생문제는 등지고 있다. 총선 참패 이후에도 기어이 ‘반민생 정당’으로 6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염원을 저버릴 셈인가.
- 이런 상황에서 앞장서서 여야의 합의를 중재하고 도출해 민생 입법을 추진해야 할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운운하며 뒷짐을 지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김진표 의장은 이제라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만약 내일까지도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본회의를 열어 즉각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김진표 의장의 마지막 모습이 ‘여야 합의’만 운운하다 어렵게 본회의까지 올라온 민생법안을 내팽게친 무책임한 정치인이 아니라, 자신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민생입법을 챙긴 ‘책임있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우리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김진표 의장의 선택을 똑똑히 지켜보고 기억할 것이다. 끝.